옛말로는 ‘사회 · 싸회 · 사휘’ 등으로 쓰였다. 말밑[語源]은 ‘ᄡᅡ호다[戰爭]’에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한자어로는 서(壻) · 여서(女壻) · 서랑(壻郎) · 서생(壻甥) · 교객(嬌客, 驕客) · 췌객(贅客) · 외생(外甥) · 탄복(坦腹) 등으로 일컬었다.
이 중 서랑 · 교객은 남의 사위를 존대하여 이르는 말이요, 췌객은 남의 사위를 그의 처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김군은 박씨 집의 췌객이다.’와 같이 쓰인다. 외생은 사위된 사람이 장인 · 장모에 대하여 자기를 일컫는 말이다.
탄복은 중국 왕희지(王羲之)의 고사에 근원을 두고 있다. 곧, 진(晉)나라 극감(郤鑒)은 왕씨 집안에서 사윗감을 고르고자 하였으므로 왕씨 집안의 혼기에 이른 여러 자제들은 모두 들떠 있었다.
오직 희지만은 아랑곳없이 동상(東牀)에 배를 깔고 뒹굴며 음식만을 먹고 있었다. 극감은 희지의 태연하고 천연스러움이 오히려 마음에 들어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이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사위를 ‘탄복’이라 일컫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죽은 딸의 남편인 사위는 구서(邱壻)라 하였다. 임금의 사위는 부마(駙馬) · 국서(國壻)라 불렀는데 부마는 부마도위(駙馬都尉)의 준말이다. 사위의 사투리로는 ‘사우 · 사구 · 사오 · 사외 · 사이 · 싸우 · 사우재이’ 등이 있다. ‘사윗감’은 사위로 삼을 만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경국대전≫에는 15세 이상의 남자와 12세 이상의 여자는 혼례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매인(중신애비 · 중신할미)에 의하여 혼담이 진행되고 양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육례(六禮)를 갖추어 혼례를 치르게 된다.
육례는 ① 납채(納采), ② 문명(問名), ③ 납길(納吉), ④ 납폐(納幣), ⑤ 청기(請期), ⑥ 친영(親迎)의 순이다. 아들 · 딸을 가진 집이면 으레 사위 · 며느리를 보게 된다. 아들은 딸 가진 집의 사위가 되어도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기집에 와서 살게 된다.
처가살이[贅居]도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로 드문 일이다. 딸은 남편의 집에 들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말도 생겼다. 사위에 대한 속담을 들어보면 ‘사위는 백년 손이요, 며느리는 종신 식구이다.’ 흔히 처가에서 사위를, 시집에서 며느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위는 한평생을 어려운 손님으로 맞아주고, 며느리는 죽어도 내 집의 식구라는 뜻이다.
백년지객(百年之客)도 사위를 두고 한 말이나, ‘사위도 반 자식이다.’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은 장인 · 장모의 사위에 대한 정이 자식에 대한 정에 못지않다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사위도 때로 처가의 자식노릇을 할 때는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또 ‘사위 사랑은 장모,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도 실감이 난다.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은 장인보다 장모가 더하고, 며느리를 귀여워하는 마음은 시어머니보다도 시아버지가 더하다는 말이다. ‘사위가 고우면 요강 분지를 쓴다.’는 것도 있다. 분지는 똥 · 오줌을 함께 이르는 말로 흔히 사위는 처가에 와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므로 이르는 말이다.
‘사위가 무던하면 구유를 씻는다.’는 말도 재미가 있다. 구유란 마소의 먹이를 담아주는 큰 그릇으로 돌이나 나무를 파서 만든 것이다.
사위는 처갓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을 터인데 구유를 씻을 만큼 처갓집 일을 거들어 그 사람됨이 무던하다는 말이다. ‘미운 열 사위 없고 고운 외며느리 없다.’고도 한다.
흔히 사위 미워하는 장모는 없으나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고 예뻐하는 시어머니는 드물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런 시어머니를 두고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는 속담도 전한다.
또, ‘내 딸이 고와야 사위를 고르지’라고도 하는데 자기는 부족하고 불완전하면서 남의 완전한 것만을 바라는 것은 부당함을 이를 때에 흔히 쓰인다. 어머니가 딸의 부족을 나무랄 때에도 쓴다. ‘딸 없는 사위’라는 것도 있다.
인연이나 관계가 끊어져서 정이 멀어진 경우나 쓸데없이 된 물건을 이르는 말이다. ‘미운 놈 보려면 딸 많이 낳아라.’는 말도 있는데, 사위를 보려면 보기 싫은 것도 많이 보게 된다는 뜻이다.
장인과 사위 사이를 옹서간(翁壻間)이라 일컫는다. 옹서간에 얽힌 이야기들은 문헌 및 구전설화 등에 많이 전하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씨 성의 재상이 있었다. 사위가 처가에서 헌수(獻壽)를 하게 되었다. 밤중에 여자종이 ‘도적이야!’ 외쳤다. 모두 놀라 일어났으나 도적을 잡지 못했다. 종은 “달빛에 보니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 같았습니다.”라고 했다.
재상의 부인은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던 영감을 의심하였다. 재상은 ‘사위도 초록색 옷을 입었지 않느냐?’고 되따졌다. 이 말을 들은 딸은 남편을 나무랐으며 그 사위는 ‘내가 아니라 장인이다.’라고 하였다.
재상은 사위를 향하여 ‘네놈이 스스로 했으면서 어찌 죄를 늙은이에게 씌우느냐?’고 꾸짖었다. 장인과 사위가 서로 미루어 끝내 분별하지 못하였다. 이 이야기는 이육(李陸)의 ≪청파극담 靑坡劇談≫에 전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평양에 황두건이란 부자가 살고 있었다. 영리한 사위를 얻고자 저자에 나가서 젊은이들을 유심히 살폈다. 하루는 됐다 싶은 사윗감을 만났다.
‘내 사위가 되고 싶으면 내 집으로 내일 찾아오라. 나는 산이 평지된 데에 살고 있으며, 내 성명은 상여 뒤에 따라가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하고 돌아섰다. 그 젊은이는 주막의 홀로 된 꽃각시로부터 이 말뜻을 귀띔받게 된다.
그리하여 ‘평영’마을에 사는 ‘황두건’을 찾아가 그 집의 사위가 되었다. 뒷날 주막의 꽃각시도 작은마누라로 맞이해 잘 살았다. 이는 구전설화의 하나이다.
또 다른 이야기를 보자. 한 훈장은 그의 막내딸을 주고 싶은 제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 집안이 알가난이었다. 이를 안 훈장의 부인은 매우 반대하였다. 딸을 고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훈장은 곶감만으로 요기를 하며 몇 날 며칠을 문닫아 걸고 그 부인의 반대에 대항하였다. 부인은 영감을 죽게 하면서까지 반대할 수는 없어 그 알가난의 사윗감에 딸을 시집보내겠다고 승낙했다.
뒷날 이 막내사위는 과거길에서 ‘달도 희고 눈도 희니 천지가 희며 산도 깊고 밤도 깊으니 나그네의 수심도 깊도다[月白雪白天地白山深夜深客愁深].’라고 읊으면서 신세타령을 하였다. 이것이 시관(試官)과의 인연이 되어 암행어사가 되고 마침내 장인을 기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다. 어느 부잣집에 장가든 한 작은사위는 없이 산다는 이유로 잘 사는 큰 동서와는 달리 언제나 처가의 업신여김을 당한다.
그 아내가 귀띔하여 하루에 알을 백 개씩 낳는 암탉과 방망이만 두드리면 제수를 차려내는 제상(祭床)이라고 장인을 속여, 전후 각각 논 닷섬지기씩을 받고 암탉과 제상을 장인에게 양도한다. 장인은 뒤늦게야 그동안 푸대접했던 사위로부터 앙갚음당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10년 세월이 지난 뒤, 사위는 논문서를 반납하나 장인은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며 ‘도로 가져다가 먹고 잘 살아라.’고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작은사위도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구전설화의 하나이다.
구전설화에서 볼 수 있는 옹서간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 사윗감을 고를 때의 이야기나 사위로 하여 골탕먹은 이야기 또는 사위를 푸대접했다가 오히려 봉변당한 이야기 등이 주로 되어 있다.
사윗감을 고를 때의 이야기에는, 장인될 사람은 재산보다는 총명함을, 장모될 사람은 무엇보다도 재산에 주안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옛날의 이야기들에서도 오늘날의 사위맞이나 사위대접에 하나의 교훈을 살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