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제국기 궁내부특진관, 장례원경 등을 역임한 관료.
개설
본관은 용인(龍仁). 초명은 이면광(李冕光). 자는 주숙(周叔). 군수 이원길(李源吉)의 아들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61년(철종 12)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그뒤 교리·검교 등을 거쳐 대사성·이조참의·승지를 지냈다.
1882년(고종 19)과 그 이듬해에 사간원대사간에 임명되어 임오군란 관련자들을 처벌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 대원군의 심복으로 고관이었던 이회정(李會正)·임응준(任應準)·정현덕(鄭顯德) 등을 유배가 아니라 사형에 처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여 사사(賜死)되도록 하였다.
인창군(仁昌君)을 습봉(襲封)하였고, 충훈부유사당상(忠勳府有司堂上)으로서 감생청(減省廳)의 충훈부권한축소계획에 반대하였다. 1884년부터 1902년까지는 대사헌·대사간·궁내부특진관·장례원경(掌禮院卿)을 잠시 지냈을 뿐이고 요직에 발탁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참고문헌
- 『철종실록(哲宗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문품안(文品案)』
- 『매천야록(梅泉野錄)』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