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예조참의, 대사간, 이조참의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러나 이미 사당과 신주를 세워 종묘와 같게 하자 이를 “예(禮)라 할 수 없고, 효(孝)라 할 수 없다.”고 그 불가함을 거듭 상소하였다. 예조참의·대사간을 거쳐 1497년에 이조참의가 되었다. 이 때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義帝文)」으로 인한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나자, ‘반신(叛臣)의 율에 따라 논단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1499년 서쪽 변방의 여진족이 변경을 침범하여 그 정벌에 대한 가부를 물으니, 근래 흉년이라 풍년들기를 기다려야 하며 변경의 장성(長城)은 각 백성들의 힘을 돌아가며 사역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1502년(연산군 8) 강원도 관찰사로서 그 계문(啓聞)에 농사가 잘되었음을 치계하다가, 아첨이 지나치다는 탄핵을 받고 1504년 의금부에서 병사하였다. 이에 죄와 벌을 논하기도 전에 죽었다 하여 이복선의 모든 직첩(職牒: 관원의 임명사령장)을 거둘 것과 그 자식은 출성(出城)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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