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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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되어 온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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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었던 이수근(李穗根)이 남측에 귀순하여 살다가 1969년 1월 여권을 위조하여 해외로 출국하여 체포된 후 간첩으로 몰리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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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었던 이수근(李穗根)이 남측에 귀순하여 살다가 1969년 1월 여권을 위조하여 해외로 출국하여 체포된 후 간첩으로 몰리게 된 사건.
경과

북한의 고위 언론인이었던 이수근은 1967년 3월 22일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탈출하여 귀순하였다. 이후 그는 여교수와 새로 결혼도 하고, 중앙정보부 판단관으로 대우를 받으며 반공강연 등을 하면서 남쪽에 정착하였다. 그러던 중 이수근은 돌연 1969년 1월 27일, 북에 두고 온 원래 처의 조카 배경옥(裴慶玉)과 함께 여권을 위조하여 출국하였다. 이들은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해가다가 베트남 사이공 공항에서 중앙정보부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수근이 애초부터 간첩활동을 목표로 위장귀순을 했고, 남측에서 수집한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출국을 감행했다고 발표하고, 이 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처리하였다. 이수근은 물론이고, 그와 동행한 배경옥 등의 관련자들도 공범으로 몰려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수근은 1969년 5월 10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 직후 항소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결국 공식적으로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반면 배경옥 등 공범 혐의자들은 항소를 하였는데, 이들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 1969년 7월 2일, 사건발생 6개월, 형확정 2개월만에 이수근의 사형이 서둘러 집행되었다. 배경옥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20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 취재활동 등을 통해 일부 과거 중앙정보부 관리 등은 이수근이 간첩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이들은 이수근이 위장귀순한 것은 아니며, 그가 계속되는 당국의 감시와 통제에 환멸을 느껴 해외로 탈출하여 중립국으로 망명하려다가 체포되었는데, 이것이 간첩사건으로 둔갑되었다고 증언했다. 그 근거로 이수근이 만약 북한에 가려했다면, 첫 기착지인 홍콩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갈 수 있었고, 굳이 캄보디아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는 점, 그가 체포 당시 영한사전 · 한영사전을 휴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되었다. 즉 이수근은 중립국에 망명하여 남북한 체제 모두를 비판하면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책을 쓰며 살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결과

2005년 한국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 · 반인권적 사건 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수근 사건을 조사하였다. 동위원회는 관련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 한 끝에 2006년 12월 이 사건에 대해 “이수근이 중앙정보부의 지나친 감시 및 재북 가족의 안위에 대한 염려 등으로 한국을 출국하자, 중앙정보부가 당혹한 나머지 이수근을 위장간첩으로 조작, 처형”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동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법원에서 재심 등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배경옥 등 공범으로 몰렸던 사람들은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심판을 요청하였고, 이것이 수용되었다. 2008년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수근을 위장간첩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 연루되어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처조카 배경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과거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된 이수근의 자백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속에 작성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1960년대 말은 북한의 무력공세의 여파 속에서 한반도에 심각한 긴장상태가 조성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의의와 평가

이수근 사건은 냉전시기 남북의 적대적 대결 상황하에서 발생한 비극적이고 비인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수근씨 처조카 간첩누명 벗었다」(『동아일보』 2008년 12월 20일, 10면)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결정문)」(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7, 139∼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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