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해방 이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내용
1914년 대구지방법원 밀양지원판사로 임관되었으나, 이듬해 검사로 전관하였다가, 1920년 다시 대구지방법원판사로 전관하였다. 1921년 대구복심법원판사로 승진, 1926년 평양복심법원판사를 지낸 뒤 1927년 대구에서 변호사개업을 하였다.
광복 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되었으며, 1950년 5월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재임중 독립국가로서의 검찰사무의 기초를 확립하고, 전란중의 법무부행정을 슬기롭게 처리하고, 질서확립에 이바지한 공이 컸다.
1950년 11월 법무장관을 사임하고 대구에서 변호사개업을 한 뒤로는 병산서원(屛山書院)·도산서원(陶山書院) 원장, 경북향교재단이사장 등을 지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법조인대관』(법률신문사, 1982)
- 『한국변호사사』(대한변호사협회, 1979)
- 『한국법관사』(대법원,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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