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겸

  • 역사
  • 인물
  •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승지, 대사헌,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 경익(景益)
인물/전통 인물
  • 본관전의(全義, 지금의 충청남도 연기)
  • 사망 연도1709년(숙종 35)
  • 성별남성
  • 주요 관직사서|정언|정언|지평|교리|이조정랑|충청도암행어사|응교|집의|승지|대사헌|예조판서
  • 출생 연도1648년(인조 26)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안승준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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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에, 승지, 대사헌,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경익(景益). 승문원판교 이수준(李壽俊)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형조정랑 이석기(李碩基)이다. 아버지는 이행운(李行運)이며, 어머니는 이이성(李以省)의 딸이다. 이행일(李行逸)에게 입양되었다.

생애 및 활동사항

진사를 거쳐 1682년(숙종 8)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84년(숙종 10) 검열(檢閱)이 되었으나, 이후 약 10년 동안 관직을 떠나 있다가, 1694년 사서가 되면서 본격적인 관직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해에 정언으로서 윤성교(尹誠敎)와 함께 장수현감(長水縣監) 안여익(安汝益)과 전옥봉사(典獄奉事) 안세정(安世禎)이 장희재(張希載)·민암(閔黯) 등과 결탁한 점을 들어 원배를 청하였다.

그리고 부총관(副總管) 홍시주(洪時疇)가 이이(李珥)·성혼(成渾)의 출향(黜享: 사당에 모신 신위를 없앰.)을 주장하고 윤휴(尹鑴)의 사당을 세울 것을 주장한 점을 들어 역시 파직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얻었다. 그리고 비록 재가는 얻지 못했지만, 장희재와 민암의 의법 처리를 주장하는 등 남인에 대한 강경책을 견지하였다.

이 해 정언·지평을 거쳐 홍문록에 선발되고 이어 부교리·부수찬·교리가 되고 강관으로서 경연에 참가, 당시 사림의 중망을 받고 있던 박세채(朴世采)를 조정으로 불러들일 것을 적극 건의하였다.

이 해에 응교 송상기(宋相琦)·교리 이건명(李健命)·수찬 정호(鄭澔)·부수찬 남정중(南正重)과 함께 12개 조항의 차자(箚子: 간단한 서식을 갖추어 임금에게 올리는 글)를 올렸는데 모두 가납되었다.

차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의 의지를 세울 것, 성학(聖學)에 부지런할 것, 보양(輔養: 왕세자나 왕세손은 인도하고 교육함.)을 융성히 할 것, 용사(用捨: 등용과 퇴출)를 신중히 할 것, 윤법(倫法)을 밝힐 것, 부화(浮華: 실속없이 겉치레만 화려함.)를 경계할 것, 절검(節儉)을 숭상할 것, 간쟁(諫諍)을 받아들일 것, 편벽되고 사사로움을 없앨 것, 변경의 방어를 굳게할 것, 민은(民隱:.백성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길 것, 천노(天怒)에 공경할 것 등이다.

이어 지평·부수찬을 거쳐 교리가 되었다. 1695년에는 시독관으로서 수재(守宰)의 올바른 선택과 경사(京司)와 궁가(宮家)의 절수의 폐단을 진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년 3월 이이·성혼을 문묘에 복향할 때 각 고을의 수령도 친행할 것을 건의했고, 창성(昌城)에 있는 김응하(金應河)의 사당에 사액을 청했으나 박태상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이 해 헌납, 부교리를 거쳐, 수찬, 이조정랑이 되어 전선에 가담하였다. 이듬해에는 충청도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임무를 마치고 복계하였다. 이후 다시 부수찬·교리·이조정랑을 거쳐 도목정사(都目政事: 관리들의 인사평가에 따른 관직 배정)에서 겸문학이 되고 부수찬·겸사서를 역임했다. 이어 기사환국 이후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의 폐출을 반대하다 죄를 입은 박태보(朴泰輔)의 부 박세당(朴世堂)의 곤궁을 살필 것을 건의하였다.

다시 이조정랑이 되고, 교리, 이조정랑, 필선, 부수찬·사간·응교를 거쳐 1697년에는 집의가 되었다. 이 무렵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오도일(吳道一)의 출사를 만류하다 도리어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재상가 자제들의 사치상을 주장했고, 장희재의 사형을 극력 진달하였다.

한편 당시에는 이른바 기사남인들에 대한 석방 여부가 논의되고 있었는데, 인현왕후가 폐출될 때 찬성한 인사는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이원령(李元齡)·배정휘(裵正徽)·권규(權珪)·심벌(沈橃)·성관(成瓘)·김주(金澍) 등의 석방을 환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듬해에는 심계량(沈季良)을 양이(量移)한 것을 간쟁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끝내 체임(遞任: 관직 제수가 일시적으로 보류됨.)되었으나, 다시 보덕·교리·집의를 거쳐 사간·응교가 되었다. 한편 탐관오리로 지목된 이상휘(李祥輝)가 경상도관찰사 이언기(李彦紀)에게 적발되었는데, 그 또한 수뢰(受賂) 혐의를 받아 곤혹을 겪었으나 별다른 일은 없었다.

이후 부교리·교리·수찬·부응교·집의를 거쳤다. 1698년 정호가 좨주(祭酒) 윤증(尹拯)을 비난하고 나서자, 이에 맞서 윤증을 구호하는 과정에서 김진규(金鎭圭)·정유점(鄭維漸) 등과도 대립하게 되었다.

이듬해 곤장을 쳐서 사람을 죽게 한 유신일(兪信一)의 살인 사건에 대한 처결 과정에서 승지 조태채(趙泰采)와 함께 파직되었으나 곧바로 서용되었다. 그리고 이 해에 사릉(思陵: 端宗妃 宋氏陵)의 주변을 잘 감독한 공으로 통정대부에 오르고 형조참의가 되었다.

1704년(숙종 30)에는 승지가 되고 참찬관으로서 경연에 참가, 박세채의 부인의 상에 진휼을 베풀 것을 청하였다. 이 해 충청도관찰사로 나갔다가 다시 승지가 되고 이듬해 대사간이 되었다. 또한 이 해 체직을 청하여 일시 허락되었으나 다시 승지가 되었다. 1706년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나가서는 북도의 사람들을 수용할 것을 청하였다.

그 뒤 1708년에 대사헌으로서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겸하고, 강화도의 축성 문제로 민진원과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 최석정(崔錫鼎)이 지은 『예기류편(禮記類編)』을 두고 논박이 가해지자 최석정을 두둔하다 그 당여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후 이조참판·선공감제조·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 『숙종실록(肅宗實錄)』

  •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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