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북청부사, 정언, 장령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 뒤 정언·장령을 거쳐 1753년 광주경력(廣州經歷)을 역임한 뒤 장령으로 다시 등용되었으나 곧 파직당한 뒤 한동안 등용되지 못하였다. 1761년 재등용되어 오랫동안 장령을 지냈다.
1782년(정조 6) 장령으로서 차대(次對: 매달 여섯 차례씩 의정, 대간, 홍문관의 관원들이 대궐에 들어가 중요한 정무를 왕에게 아뢰던 일)에서 15조항의 계문(啓聞)을 올리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발탁되었다.
그러나 그 해 5월 왕의 명령에 응한 상소문이 이유백(李有白)의 대역부도죄 사건과 관련되어 봉조하(奉朝賀) 이최중(李最中), 그리고 그의 조카인 이의익(李義翊)과 함께 신문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1801년(순조 1) 복관(復官)되었으며, 흩어져 유배되었던 자들도 석방되었다. 문집으로 『자호재문집(自好齋文集)』이 전한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