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함께 과거에 급제한 형 이헌영과 답안지의 필적이 같다는 논란으로 복과와 삭제가 반복되다가 영조 때 급제가 삭제된 문신.
개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언명(彦明), 이유담(李維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하(李夏)이고, 아버지는 부제학 이사상(李師尙)이며, 어머니는 정철(鄭哲)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712년(숙종 38) 정시문과에 형 이헌영(李獻英)은 을과로 각각 급제, 형제가 동방(同榜)되었다. 이 때 과거시험의 부정이 몇 가지 저질러졌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들 형제의 답안지가 필적이 같다는 이유로 나포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신문이 있었으나 무죄로 처리되었다. 임진년의 과폐(科弊)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복과(復科: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낙제시켰다가 다시 합격시킴.), 삭제 등이 교차되다가 결국 복과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이같이 몇 년간 지속된 것은 노론과 소론의 대립에서 비롯되었는데, 그의 아버지 사상은 소론의 준소(峻少: 노론에 대한 강경론자) 계열로 활약이 컸던 인물이다.
그러나 영조가 즉위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어 숙종조의 처음 전교(傳敎)대로 다시 시행할 것을 명하여 삭제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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