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의주부윤, 병조참지, 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724년(영조 1) 의주부윤(義州府尹)을 지내면서 그 곳이 국방 요지임을 강조하고 아울러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문(柵門)과 소곶관(所串館) 사이의 7대참(大站)을 의주부의 독단으로 담당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우휼지전(優恤之典: 두터운 은혜를 베풀어 구제하는 방법)의 시행과 구적(舊糴: 지난 날의 갚아야 할 환곡)의 탕감 및 오래 근무 가능한 장교(將校) 선발 등과 같은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백마산성(白馬山城)으로 읍을 옮기든가 아니면 무기와 군량만이라도 이송하여 청야법(淸野法: 들판의 온갖 곡식을 거두거나 가옥을 철거하여 비상시 적의 양식 또는 근거지를 빌미를 주지 않게 하는 법)을 실시,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의주부는 기타 지역과는 달리 평원이 많고 직로(直路)이므로 거자고(車子庫: 운송 수단의 보관을 위한 창고)를 설치하여 평시에는 방물이라든가 각 읍의 쇄마(刷馬: 각 지역에 관용으로 배치한 말)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유사시에는 전차를 사용하여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방어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727년에 병조참지(兵曹參知)를 지냈으며, 이듬해 승지(承旨)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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