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소현세자의 주치의를 역임한 의관.
생애 및 활동사항
인조 11년부터 27년, 왕이 붕어할 때까지 빈번히 번침(燔鍼)을 실시하여 효험이 있자 특명으로 현령에 임명되기도 하고 의관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의 번침법이 어떠한 것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략 침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침을 불에 달구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이 번침술은 당시로서는 사술(邪術)이라 하여 배척과 비난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1645년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주치의를 역임하였으나 세자가 죽자 사헌부·사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그의 죄를 논하고자 장계가 올라왔으나 임금은 이를 따르지 않았을 정도로 인조의 신임이 두터웠다.
1649년 인조가 붕어하자 그 책임을 물어 함경북도 경원으로 유배갔으나 2년 후 왕대비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의 병후가 위독하여 특명으로 석방되어 다시 부름을 받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仁祖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
- 『한국의학사』(김두종, 탐구당,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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