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원(園)·유(囿)·화초·과물 등의 관리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
내용
관원으로는 조선 전기 『경국대전』에는 제조(提調) 1인, 별제(別提) 3인, 장원(掌苑) 1인이 있었다. 제조는 종2품 이상의 관원이 예겸했다. 별제 3인은 정 · 종6품의 무록관(無祿官)이었다. 그리고 장원은 정6품의 유록관(有祿官)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제조 1인을 늘리고 새로 종8품의 봉사(奉事) 1인을 설치한 대신, 장원을 없애고 별제 1인을 감원하였다. 이 밖에 장원서에 소속된 이서(吏胥)와 도례(徒隷)는 서원(書員) 5인, 고직(庫直) 1인, 대청직(大廳直) 1인, 대청군사 1인, 사령(使令) 4인, 역인(役人) 12인 등이 있었다.
장원서는 크게 과원색(果園色) · 생과색(生果色) · 건과색(乾果色) · 작미색(作米色) · 장무색(掌務色)으로 구분했다. 과원색은 장원서 소속의 각종 과목과 화초를 재배하는 일을 관장했다. 재배할 과목과 화초는 각 처의 동산직(東山直)이 골라서 받아들이도록 했다.
생과색은 배 · 밤 · 은행 · 석류 · 유자 등의 생과를 종묘의 각 실에 천신(薦新 : 새로 나는 물건을 먼저 神位에 올리는 일)하고, 각종 탄일(誕日)과 절일(節日)에 진상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건과색은 곶감 · 호두 · 잣 · 대추 · 황률 등의 건과를 진배(進排)하는 일을 맡았다.
작미색은 장원서에 공납된 미곡의 사용을 담당했다. 조선 후기 장원서에 할당된 공납 미곡은 총 90석 1두9승이었다. 관원과 이서 · 도례 등의 요미(料米)와 공인(貢人)의 책응(策應)에 사용되는 67석 12두를 제외한 22석 4두 9승만을 장원서에서 사용했다. 장무색은 장원서의 서무를 담당하였다.
1882년(고종 19) 쓸모없는 관청을 혁파할 때 사도시(司䆃寺) · 내섬시(內贍寺) · 내자시(內資寺) · 사재감(司宰監) · 의영고(義盈庫) · 사포서(司圃署) 등과 함께 장원서를 혁파하였다. 이 때 장원서가 맡고 있던 제향 물품의 수납은 봉상시(奉常寺)가 관장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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