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권 12책. 필사본. 1800년에서 1834년까지 35년간의 치적을 담고 있다. 편자와 편찬 연대는 미상이다. 목차는 따로 없고, 1책에 2권씩 실려 있다. 책별로 게재 시기와 중요 내용을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제1책(1800.7.∼1801.12.) : 왕 즉위, 대왕대비 수렴청정, 사학(邪學 : 천주교) 엄금, 서얼소통(庶蘖疏通), 채제공(蔡濟恭) 추탈(追奪) 등의 내용이다. 제2책(1802.1.∼1804.6.) : 장용영(壯勇營)의 철폐, 김조순(金祖淳)의 딸을 왕비로 책정함, 대왕대비 철렴환정(撤簾還政) 등이 수록되었다.
제3책(1804.7.∼1806.8.) : 대왕대비 죽음, 양남(兩南)·양서(兩西)의 사창법(社倉法) 시설과 경상도 사창법의 철파(撤罷), ≪정조실록≫ 완성 등이 실려 있다. 제4책(1806.9.∼1809.12.) : 선혜청(宣惠廳)에 주전(鑄錢)하게 함, 평안도 금점(金店)의 철파, 서북인의 특별 수용 등이 수록되었다.
제5책(1810.1.∼1811.12.) : 기호(畿湖)의 기근, ≪오례통편 五禮通編≫ 찬정(撰定), 홍경래(洪景來)의 난 등이, 제6책(1812.1.∼1812.12.) : 홍경래 난, 홍경래 난 후의 논공행상 등이, 제7책(1813.1.∼1817.12.) : 제주토호(濟州土豪) 양제해(梁濟海) 등의 모반, 병기(兵器)의 사조(私造)·사매(私賣)를 금함, 경상도 천주교 죄인 최봉한(崔奉漢) 등 처형, 혜빈 홍씨(惠嬪洪氏)의 죽음 등이 실려 있다.
제8책(1818.1.∼1820.12.) : ≪서운관지 書雲觀志≫ 완성, 왕세자 관례, 조만영(趙萬永)의 딸을 세자빈으로 정한 사실이, 제9책(1821.1.∼1823.12.) : 왕대비 죽음, 풍덕부(豊德府)를 개성부에 합침, 유생 만인소(萬人疏)로 서얼 임용을 청함, 비변사에서 서얼소통절목(庶孼疏通節目)을 만든 사실이 수록되었다.
제10책(1824.1.∼1827.3.) : 경복궁 실화, 청주성내 괴서(掛書) 죄인 김치규(金致奎) 등을 처형, 왕세자 대리청정 등이, 제11책(1827.4.∼1830.윤4.) : 향약책자(鄕約冊子)를 태운 이경순(李景純)의 처벌과 천주교 탄압, 원손탄생, 한강 하류에 수적(水賊) 출몰, 심의학(沈宜學)의 흉모역절(凶謀逆節), 왕세자 죽음 등이 기록되었다.
제12책(1830.5.∼1834.11.) : 왕세손 책봉, 권농윤음(勸農綸音) 반포, 호남작변(湖南作變), 영국상선이 몽금포 앞 바다에서 통상을 요구, 곡상(穀商)의 간폐(奸弊) 감찰, 기호진자(畿湖賑資) 등의 내용이다.
이 책에서 시파(時派)·벽파(僻派)의 암투, 세도정치와 관기의 문란, 홍경래의 난 반발과 각 지방에서의 민란의 봉기, 천주교 탄압, 외국 세력의 침투 등 당시의 상황을 소상하게 알 수 있으며, 그 시대의 역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