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1책. 목판본. 1937년 후손 동렬(東烈)·장수(璋洙)·민수(敏洙)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이휘령(李彙寧)과 이원조(李源祚)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연보, 시 1수, 소(疏) 13편, 계(啓) 4편, 권2에 부록으로 책훈교서(策勳敎書)·녹권 각 1편, 능음기(陵陰記) 2편, 공안(功案)·행장·신도비명·상충사기(象忠祠記) 각 1편, 상량문·문(文) 각 2편, 구산서원기(龜山書院記)·유생상장(儒生上章)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문은 많았으나 여러 병화(兵火)를 거치는 동안 산일(散佚)되어 극히 일부만이 전하여져 이 책에 수록한 것이라 한다. 시 1수는 「성시조묘(省始祖墓)」로 시조의 산소를 성묘하고 자신의 감회를 읊은 것이다.
소에는 첫째 사관(史官)을 경연(經筵)에 입시시켜서 조정에서 논한 사실을 일일이 기록하여 만세의 홍규(弘規)를 삼게 하라고 건의한 것, 둘째 조영무(趙英茂) 등이 국가의 병권을 유린, 이미 왕명으로 사병의 혁파를 실시하여 모든 군병을 3군부(三軍府)에 귀속시키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오히려 무기를 수납하러 간 삼군부(三軍部) 사령을 구타하여 상해시키는 등 불의를 자행하므로 이들을 엄중하게 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논핵한 것 등 조선 초기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상소문이 많이 있다.
부록의 「좌명공신록(佐命功臣錄)」·「충훈부사목(忠勳府事目)」 등도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