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강재항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12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내용
서(書) 중 윤증(尹拯)에게 올린 글에서는 『소학』 등에서 의문나는 점 13항목을 질의하였다. 신익황(申益愰) 등과는 사단칠정(四端七情)을 논하곤 했다.
잡저는 크게 경서(經書) · 정사(政事) · 역사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서에는 경서의 의문점을 변석한 「경서의의(經書疑義)」 31항목이 있다. 정사의 「장작감변통사의(將作監變通事宜)」는 1737년(영조 13) 장작감감역(將作監監役)으로 있으면서 이에 대한 네 가지 폐단을 논한 것이다. 「회인현보민청간상절목(懷仁縣補民廳看詳節目)」은 회인현감으로 재직하면서 보민청의 운영 · 관리 절목을 여덟 가지로 정한 것이다.
역사의 「동사평증(東史評証)」은 1748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숙신(肅愼)으로부터 고려까지 선유들의 논을 평한 것이다. 그밖에 「동자문(童子問)」은 불가(佛家)의 화복의 이치, 불상의 금색(金色) · 화장(火葬) 등에 대해 어느 동자가 물어오자 그에 응답한 것이다. 잡지에는 옛 성현들의 격언이 기록되어 있다.
변에는 「맹자비맹자자저(孟子非孟子自著)」 · 「맹자어예문제도역심소략(孟子於禮文制度亦甚疏略)」 등이 있다. 의에는 「기자조주변(箕子朝周辨)」 · 「정무사의(政務私議)」 · 「봉건(封建)」 · 「정전(井田)」 · 「육형(肉刑)」 · 「예(禮)」 · 「악(樂)」 · 「사민(四民)」 · 「군병(軍兵)」 · 「취사(取士)」 · 「관제(官制)」 · 「우형(虞衡)」 · 「재용(財用)」 · 「반록(班祿)」 등이 있다. 설에는 「역설(易說)」 · 「논어설(論語說)」 · 「공사설(工師說)」 · 「산수설(山水說)」 · 「의설(醫說)」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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