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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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명법업(明法業) · 명산업(明算業) · 명서업(明書業) · 의업(醫業) · 주금업(呪噤業) · 복업(卜業) · 지리업(地理業) 등의 잡업(雜業)에 종사하던 사람.
이칭
이칭
잡술인, 잡학인
목차
정의
고려시대 명법업(明法業) · 명산업(明算業) · 명서업(明書業) · 의업(醫業) · 주금업(呪噤業) · 복업(卜業) · 지리업(地理業) 등의 잡업(雜業)에 종사하던 사람.
내용

고려시대에는 삼례업(三禮業)·삼전업(三傳業)·하론업(何論業) 등 유교 과목도 잡업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과거제가 실시된 초기부터, 양대업(兩大業)인 제술업(製述業)과 명경업(明經業)에 비해 잡업은 경시되었으며 후기로 갈수록 더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명산업과 명서업이 취재 시험으로 바뀌고, 경전(經傳) 시험인 삼례·삼전·하론업이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잡과에는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 4개를 통해 역관(譯官)·의관(醫官)·음양관(陰陽官)·율관(律官)을 배출했다. 조선시대에는 이들을 잡업인이라고 칭하지 않고 잡술인(雜術人), 또는 잡학인(雜學人)으로 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高麗) 과거제도사(科擧制度史) 연구(硏究)』(허흥식, 일조각, 1981)
「조선시대(朝鮮時代) 잡과입격자(雜科入格者) 연구(硏究)」(이남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8)
집필자
이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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