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후기 건축에 관한 모든 공역(工役)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내용
도교서(都校署)의 후신이다. 고려의 관제정비기인 문종 때 세워진 도교서에는 목업(木業) · 석업(石業) · 조각장(彫刻匠) · 석장(石匠) · 장복장(粧覆匠) · 이장(泥匠) 등의 전문기술인이 소속되어 있어 이미 목종 때 설치된 장작감(將作監)과 함께 당시 토목공사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 충선왕은 도교서를 혁파하여 잡작국으로 고치고, 직제로는 사(使, 종5품) · 부사(副使, 종6품) · 직장(直長, 종7품)을 두었다.
휘하의 이속(吏屬)은 문종 때부터 있어왔는데 감작(監作, 4명) · 서령사(書令史, 4명) · 기관(記官, 2명)이 있어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 뒤 1310년에 다시 도교서로 환원되었으나 결국 1391년(공양왕 3) 기능이 유사한 선공시(繕工寺 : 장작감의 개칭)에 병합되었는데, 이는 조선건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개편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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