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작국

  • 역사
  • 제도
  • 고려 후기
고려 후기 건축에 관한 모든 공역(工役)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제도/관청
  • 상급 기관
  • 설치 시기1308년(충선왕 즉위년)
  • 폐지 시기1310년(충선왕 2)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천식 (전북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3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 후기 건축에 관한 모든 공역(工役)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내용

도교서(都校署)의 후신이다. 고려의 관제정비기인 문종 때 세워진 도교서에는 목업(木業) · 석업(石業) · 조각장(彫刻匠) · 석장(石匠) · 장복장(粧覆匠) · 이장(泥匠) 등의 전문기술인이 소속되어 있어 이미 목종 때 설치된 장작감(將作監)과 함께 당시 토목공사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 충선왕은 도교서를 혁파하여 잡작국으로 고치고, 직제로는 사(使, 종5품) · 부사(副使, 종6품) · 직장(直長, 종7품)을 두었다.

휘하의 이속(吏屬)은 문종 때부터 있어왔는데 감작(監作, 4명) · 서령사(書令史, 4명) · 기관(記官, 2명)이 있어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 뒤 1310년에 다시 도교서로 환원되었으나 결국 1391년(공양왕 3) 기능이 유사한 선공시(繕工寺 : 장작감의 개칭)에 병합되었는데, 이는 조선건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개편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