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척 ()

목차
고대사
제도
신라 중고기의 전문기술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신라 중고기의 전문기술관직.
개설

축성 등의 공사에서 군상촌주(郡上村主) 또는 작상인(作上人, 城使上)을 보좌하는 기술적 책임자이다.

내용

중고기의 금석문에 보이는 공인(工人)·장인(匠人)·장척(匠尺)의 명칭은 관장하는 직무의 성격이나 시기에 따라 뚜렷이 구분해 사용했는데, 장척은 「남산신성비」 제1·2비에만 보인다. 그리하여 「남산신성비」 제3비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장척을 지방민의 동원과 그들의 역역편성에 필요한 직책이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남산신성비」의 장척은 「명활산성작성비」(551)의 ‘장인(匠人)’과 동일한 성격의 존재로서, 비록 관등은 낮았지만 각 지방에서 군상촌주(郡上村主)나 작상인(作上人, 城使上)을 보좌하는 기술 책임자였다.

또한 「명활산성작성비」와는 달리 남산신성의 수축에 동원된 각 지역에는 기술직들이 작상인(또는 城使上)·장척·문척(文尺)·면석착인(面石捉人)·소석착인(小石捉人) 등으로 분화되었다. 즉 「명활산성작성비」의 단계에는 각지의 장인들을 집단으로 파악했으나,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여러 기술직으로 편제되었다.

그런데 각지의 장인들은 군상촌주나 성사상(城使上)을 중심으로 편제되었다. 군상촌주나 성사상은 본래 같은 지역의 세력자였을 것이나, 지방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한 사람은 군상촌주로 임명되고, 다른 한 사람은 기존의 재지사회에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그럼으로써, 전자에 딸린 장인들은 촌주의 업무를 보좌하는 존재로, 후자에 속한 장인들은 역역에 징발되어 각각의 기술적 책임을 맡았던 것이다.

따라서 장척은 문척과 함께 작상인 또는 군상촌주를 보좌해 그들의 자문에 응하거나 축성에 따른 기술적 책임을 졌고, 면석착인과 소석착인은 잡공(雜工)들을 거느리고 축성에 필요한 돌을 다듬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것이다.

변천

장척은 남산신성을 수축한 591년(진평왕 13) 무렵을 전후해 확대 부연되어 신라의 관제에도 반영되었다. 신라의 군단 가운데 보이는 대장척당(大匠尺幢)과 신라 중고기의 핵심부대였던 6정 군단의 군관 가운데 보이는 대장척당주(大匠尺幢主) 등은 바로 그러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라수공업사(新羅手工業史)』(박남수, 신서원, 1996)
『한국금석유문(韓國金石遺文)』(황수영 편, 일지사, 1981)
「명활산성작성비(明活山城作城碑)의 검토(檢討)」(박방룡, 『미술자료(美術資料)』 41, 국립중앙박물관, 1988)
「신라외위제(新羅外位制)의 성립(成立)과 그 기능(機能)」(권덕영,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 50·51합집, 1985)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신라(新羅)의 지방통치체제(地方統治體制)」(이종욱, 『역사학보(歷史學報)』 64, 1974)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