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성 등의 공사에서 군상촌주(郡上村主) 또는 작상인(作上人, 城使上)을 보좌하는 기술적 책임자이다.
중고기의 금석문에 보이는 공인(工人)·장인(匠人)·장척(匠尺)의 명칭은 관장하는 직무의 성격이나 시기에 따라 뚜렷이 구분해 사용했는데, 장척은 「남산신성비」 제1·2비에만 보인다. 그리하여 「남산신성비」 제3비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장척을 지방민의 동원과 그들의 역역편성에 필요한 직책이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남산신성비」의 장척은 「명활산성작성비」(551)의 ‘장인(匠人)’과 동일한 성격의 존재로서, 비록 관등은 낮았지만 각 지방에서 군상촌주(郡上村主)나 작상인(作上人, 城使上)을 보좌하는 기술 책임자였다.
또한 「명활산성작성비」와는 달리 남산신성의 수축에 동원된 각 지역에는 기술직들이 작상인(또는 城使上)·장척·문척(文尺)·면석착인(面石捉人)·소석착인(小石捉人) 등으로 분화되었다. 즉 「명활산성작성비」의 단계에는 각지의 장인들을 집단으로 파악했으나,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여러 기술직으로 편제되었다.
그런데 각지의 장인들은 군상촌주나 성사상(城使上)을 중심으로 편제되었다. 군상촌주나 성사상은 본래 같은 지역의 세력자였을 것이나, 지방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한 사람은 군상촌주로 임명되고, 다른 한 사람은 기존의 재지사회에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그럼으로써, 전자에 딸린 장인들은 촌주의 업무를 보좌하는 존재로, 후자에 속한 장인들은 역역에 징발되어 각각의 기술적 책임을 맡았던 것이다.
따라서 장척은 문척과 함께 작상인 또는 군상촌주를 보좌해 그들의 자문에 응하거나 축성에 따른 기술적 책임을 졌고, 면석착인과 소석착인은 잡공(雜工)들을 거느리고 축성에 필요한 돌을 다듬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것이다.
장척은 남산신성을 수축한 591년(진평왕 13) 무렵을 전후해 확대 부연되어 신라의 관제에도 반영되었다. 신라의 군단 가운데 보이는 대장척당(大匠尺幢)과 신라 중고기의 핵심부대였던 6정 군단의 군관 가운데 보이는 대장척당주(大匠尺幢主) 등은 바로 그러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