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 ()

고대사
제도
신라 하대의 중앙 승관직.
정의
신라 하대의 중앙 승관직.
개설

신라의 중앙 승관은 진흥왕 때에 국통(國統) 1인-도유나랑(都唯那娘) 1인-대도유나(大都唯那) 1인-대서성(大書省) 1인의 체계였다. 그 뒤 진덕여왕 때에 대도유나와 대서성의 정원을 각각 1인씩 늘렸다. 그리고 788년(원성왕 3) 소년서성(少年書省)에 2인의 정원을 두면서 정비되었다.

내용 및 변천

대도유나는 대통-도유나로 이어지는 중국 북제(北齊)의 승관체계를 받아들인 것이다. 신라 551년(진흥왕 12) 고구려에서 온 혜량법사(惠亮法師)를 국통으로 삼으면서 보량법사(寶良法師)를 이에 임명하였다.

785년(원성왕 1) 승관제를 정법전(政法典)-중앙승관-지방승관의 체계로 다시 정비했으나 대도유나는 중앙승관직으로서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9세기 후반에 이르러 각 사찰에서 자치적으로 삼강직(三綱職)을 설치하면서 대도유나란 승직을 베풀었다. 이에 종래 중앙 승관직의 이름이었던 대도유나를 대통으로 고치게 되었다.

본래 대통이란 북위(北魏) 소현사(昭玄寺)의 대통으로부터 비롯하며, 그 휘하에 ‘통(統)-도유나(都維那)’를 두었다. 그 후 북제(北齊) 천보(天寶) 연간에 전국에 10통(統)을 두었다가 법상법사(法上法師)를 대통으로 삼아, 도유나 3인과 공조(功曹)·주부(主簿) 등 관원을 거느리고 여러 주현의 사문의 법을 관장케 하였다. 이러한 승관체제는 수대(隨代)에까지 계승되었다.

신라에서는 하대 무렵부터 이 명칭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첫 사례가 817년(헌덕왕 9) 8월 5일에 세운 이차돈(異次頓)의 비이다. 그 뒤로는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에 나타난 석 현량(玄亮)의 정법대통(正法大統)의 직함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에 ‘대통 승 담유, 정법화상 승 신해’·‘대통 겸 정법화상 대덕 보연’ 등의 용례가 보인다. 여기서 대통과 정법화상이 별개의 승관이었고, 또한 두 승관직은 서로 겸직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17년 이차돈의 비를 건립할 때 승관은 ‘국통-대통-대서성’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를 중앙 승관체계와 비교할 때에 대통은 대도유나의 다른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신라 하대에 이르러 대도유나란 이름으로는 각 사찰의 직임과 중앙 승관직과의 구분이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승관직인 대도유나의 명칭을 대통으로 바꾸었다.

의의와 평가

대통이라는 명칭이 신라 하대에 이르러 나타나게 된 데에는, 이 시기에 이르러 각 사찰에서 삼강전이 출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불교계가 점차 자치적인 운영체제로 바뀌어 가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통은 중앙 승관으로서 정법전의 화상을 겸직하거나, 정법전 화상의 상위직으로서 승정에 관여하였다.

정법전은 785년 승관들만으로 새로이 설치되어 불사(佛事)의 조영이나 국왕의 측근에서 사찰의 토지 및 불교계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관사였다. 그에 비해, 대통은 중앙 승관으로서 불교계의 행사에 국왕을 대리하거나, 국가 또는 왕실의 불사에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신라(新羅) 승관제(僧官制)에 관한 재검토(再檢討)」(박남수, 『가산학보(伽山學報)』 4, 1995)
「신라승관제(新羅僧官制)와 불교정책(佛敎政策)의 제문제(諸問題)」(이홍직, 『백성욱박사송수기념불교학논문집(白性郁博士頌壽紀念佛敎學論文集)』, 1959)
「日本における佛敎統制機關の確立過程」(井上光貞, 『日本古代國家の硏究』, 1965)
집필자
박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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