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신라 하대의 중앙 승관직이다. 명칭의 첫 사례가 817년(헌덕왕 9) 8월 5일에 세운 이차돈(異次頓)의 비에 보인다. 그 뒤로는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에 나타난 석 현량(玄亮)의 직함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에 ‘대통 승 담유, 정법화상 승 신해’·‘대통 겸 정법화상 대덕 보연’ 등의 용례가 보인다. 여기서 대통과 정법화상이 별개의 승관이었고, 또한 두 승관직은 서로 겸직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통은 정법전의 화상을 겸직하거나, 정법전 화상의 상위직으로서 승정에 관여하였다.
정의
신라 하대의 중앙 승관직.
개설
내용 및 변천
785년(원성왕 1) 승관제를 정법전(政法典)-중앙승관-지방승관의 체계로 다시 정비했으나 대도유나는 중앙승관직으로서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9세기 후반에 이르러 각 사찰에서 자치적으로 삼강직(三綱職)을 설치하면서 대도유나란 승직을 베풀었다. 이에 종래 중앙 승관직의 이름이었던 대도유나를 대통으로 고치게 되었다.
본래 대통이란 북위(北魏) 소현사(昭玄寺)의 대통으로부터 비롯하며, 그 휘하에 ‘통(統)-도유나(都維那)’를 두었다. 그 후 북제(北齊) 천보(天寶) 연간에 전국에 10통(統)을 두었다가 법상법사(法上法師)를 대통으로 삼아, 도유나 3인과 공조(功曹) · 주부(主簿) 등 관원을 거느리고 여러 주현의 사문의 법을 관장케 하였다. 이러한 승관체제는 수대(隨代)에까지 계승되었다.
신라에서는 하대 무렵부터 이 명칭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첫 사례가 817년(헌덕왕 9) 8월 5일에 세운 이차돈(異次頓)의 비이다. 그 뒤로는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에 나타난 석 현량(玄亮)의 정법대통(正法大統)의 직함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에 ‘대통 승 담유, 정법화상 승 신해’ · ‘대통 겸 정법화상 대덕 보연’ 등의 용례가 보인다. 여기서 대통과 정법화상이 별개의 승관이었고, 또한 두 승관직은 서로 겸직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17년 이차돈의 비를 건립할 때 승관은 ‘국통-대통-대서성’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를 중앙 승관체계와 비교할 때에 대통은 대도유나의 다른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신라 하대에 이르러 대도유나란 이름으로는 각 사찰의 직임과 중앙 승관직과의 구분이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승관직인 대도유나의 명칭을 대통으로 바꾸었다.
의의와 평가
이것은 불교계가 점차 자치적인 운영체제로 바뀌어 가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통은 중앙 승관으로서 정법전의 화상을 겸직하거나, 정법전 화상의 상위직으로서 승정에 관여하였다.
정법전은 785년 승관들만으로 새로이 설치되어 불사(佛事)의 조영이나 국왕의 측근에서 사찰의 토지 및 불교계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관사였다. 그에 비해, 대통은 중앙 승관으로서 불교계의 행사에 국왕을 대리하거나, 국가 또는 왕실의 불사에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삼국유사(三國遺事)』
- 「신라(新羅) 승관제(僧官制)에 관한 재검토(再檢討)」(박남수, 『가산학보(伽山學報)』 4, 1995)
- 「신라승관제(新羅僧官制)와 불교정책(佛敎政策)의 제문제(諸問題)」(이홍직, 『백성욱박사송수기념불교학논문집(白性郁博士頌壽紀念佛敎學論文集)』, 1959)
- 「日本における佛敎統制機關の確立過程」(井上光貞, 『日本古代國家の硏究』,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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