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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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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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하여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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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하여 설립된 법인.
내용

재산을 자연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제도에는 재단법인과 신탁이 있으나, 전자는 법인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데 차이가 있다. 또한 재단법인은 재산을 그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다르다. 따라서 재산이 있는 한 그 출연자와 관계없이 존속하면서 독자적으로 법적 활동을 하게 되므로 항구적 사업을 하는 데 적합하다.

우리 「민법」은 공익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단법인도 설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은 주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지만, 그 밖에 종교법인·학교법인·공익법인·의료법인 등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것도 있다. 또, 국고나 공단·공사 등도 재단법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민법」상의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한 자가 재단법인의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즉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뒤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설립허가 후 3주 내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행위는 생전처분 외에 유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전자의 방법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후자의 방법으로 이를 설립할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각각 검사, 감독한다).

재단법인의 운영은 사단법인과 큰 차이 없이 이사가 그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가 이를 감사한다. 다만, 재단법인은 인적 단체가 아니어서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자기의사를 가질 수 없고 설립자가 정한 바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정관의 변경에 있어서 사단법인과 다른 점이 생긴다.

즉, 사단법인에서는 인적 결합이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정관이 자주적으로 변경되어도 법인으로서의 동일성은 상실되지 않는 데 반하여, 재단법인에서는 법인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사는 설립자가 설정한 정관에 의거하여 행동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관에 이를 변경하는 방법이 규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설립자 또는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등으로 해산한다.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청산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법인채무의 변제절차를 거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소멸한다.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돌아가지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에 처분할 수 있고, 결국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단법인제도와 유사한 사회적 작용은 학술·종교·제사·자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신탁, 즉 공익신탁으로도 규정될 수 있는데, 이는 「신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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