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 봉상시(奉常寺)와 관습도감(慣習都監)에서 임시로 연주활동을 맡았던 어린 소년.
내용
임무는 제례의식 때 등가(登歌)의 노래와 문무(文舞)를 담당하였는데, 이 점이 무무(武舞)를 맡았던 무공의 임무와 구분되었다.
세종 이전 봉상시와 관습도감 소속의 재랑은 300인이었으나, 1431년(세종 13) 350인, 1457년(세조 3) 380인으로 각각 증원되었다가 1458년에 260인으로 감원되었다. 관습도감에 속하였던 이들의 명칭이 세종 때 무랑(武郎)으로 바뀌어진 바 있다.
그 뒤 재랑의 임무와 신분은 장악원(掌樂院)의 좌방 소속 악생에게 전승되었다. 이들은 음률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들의 음악적 훈련은 악학(樂學)이 담당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세조실록(世祖實錄)』
- 『태조실록(太祖實錄)』
- 『악장등록연구』(송방송,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 『한국음악논총』(이혜구, 수문당, 1976)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