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조에 소속되었던 20세 미만의 소년들이었으며, 서반(西班)에 들었던 이들은 모두 양인 출신이었다.
임무는 제례의식 때 등가(登歌)의 노래와 문무(文舞)를 담당하였는데, 이 점이 무무(武舞)를 맡았던 무공의 임무와 구분되었다.
세종 이전 봉상시와 관습도감 소속의 재랑은 300인이었으나, 1431년(세종 13) 350인, 1457년(세조 3) 380인으로 각각 증원되었다가 1458년에 260인으로 감원되었다. 관습도감에 속하였던 이들의 명칭이 세종 때 무랑(武郎)으로 바뀌어진 바 있다.
그 뒤 재랑의 임무와 신분은 장악원(掌樂院)의 좌방 소속 악생에게 전승되었다. 이들은 음률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들의 음악적 훈련은 악학(樂學)이 담당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