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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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각종 연희와 공연을 담당했던 무부, 재인, 광대 등이 소속되었던 지역별 자치 조직.
이칭
이칭
신청(神廳), 악공청(樂工廳), 장악청(掌樂廳), 공인청(工人廳), 취고청(吹鼓廳), 화랑청(花郞廳), 무부청(巫夫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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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재인청은 조선 후기 각종 연희·공연을 담당했던 무부, 재인, 광대 등이 소속되었던 지역별 자치 조직이다. 나례·연향·굿·군영 악대 등 다양한 공연·기악 활동을 맡아 여러 이칭으로 불렸다. 재인·광대·무부 등이 속해 음악·춤 전수, 규범 관리, 권익 보호 기능도 수행했다. 17세기 사신 영접 행사에 참여한 기록이 있으나 조직적 재인청은 18세기 후반 이후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직책은 출신 지역별로 배정되었고 도산주, 좌·우산주 등으로 편제되었다. 1940년대까지 명맥을 유지한 재인청도 있었으나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운영이 중단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 각종 연희와 공연을 담당했던 무부, 재인, 광대 등이 소속되었던 지역별 자치 조직.
내용

재인청(才人廳)은 전국적으로 분포했으며 신청(神廳), 악공청(樂工廳), 장악청(掌樂廳), 공인청(工人廳), 취고청(吹鼓廳), 화랑청(花郞廳), 무부청(巫夫廳) 등으로도 불렸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이유는 재인청의 기능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재인청이 나례(儺禮)와 같은 행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그 외 다양한 상황에서 연희 및 악기 연주, 각종 공연 등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재인청에 소속되어 있었던 재인(才人)과 광대는 연희를 담당했고, 무부(巫夫)는 굿에서 기악 연주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그 외 지방 관아나 민간의 연향에서도 기악 연주를 담당했다. 또한 군영의 악대에 소속되기도 했다. 이들의 복합적인 활동이 재인청의 다양한 이칭을 갖게 했다. 한편 재인청은 무속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 음악과 춤을 전수하는 기능, 소속인들의 활동 관련 규범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기능 등을 지니기도 했다.

재인 관련 조직이 전국적으로 등장한 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이다. 「 완문(完文), 팔도재인등장(八道才人等狀)」[「갑신완문(甲申完文)」, 1824]에는 “팔도 재인 등은 병자년[1636년] 이후로 칙명을 가져오는 사신의 행차를 위해 좌우 산대를 거행해 왔습니다[八道才人等 丙子以後 當爲勅行而設爲左右山擧行].”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통해 17세기에 재인들이 사신 영접을 목적으로 한 공연을 주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재인청이 설립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갑신완문」의 다른 기록에 주1, 우산주(右山主), 좌산주(左山主), 도대방 등 재인청의 직책과 관련된 언급이 있어서 이에 근거해 1784년 이후에 재인청이 설립되고 조직화되어 나갔다고 보고 있다.

이후 재인청 조직이 재정비 되는데 「갑신완문」에 따르면 1824년에 「완문 팔도재인등장」에는 각 지역의 ‘으뜸 영도자가 방회(房會)’를 설치하고 운영해서 ‘각 도의 소임’을 정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재인청의 직책들을 어느 지역 출신이 맡는다는 것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출신 지역별로 팔도 도산주, 팔도 우산주 · 좌산주-팔도 도공원, 도장무, 도색장 등의 직책을 맡았다.

이러한 재인청은 1940년대까지도 존속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예로 전라남도의 진도 신청이 일제강점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대부분의 재인청은 일제강점기에 운영이 중단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전경욱, 『한국의 전통연희』(학고재, 2004)
赤松智城,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심우성 옮김, 동문선, 1991)

논문

이경엽, 「재인청 예인들의 활동과 지역의 예술 전통」(『남도민속연구』 47, 남도민속학회, 2023)
이경엽, 「재인청의 역사적 전개 양상(『남도민속연구』 45, 남도민속학회, 2022)
이영금, 「조선 후기 전주 재인청 무부들의 판소리 활동」(『국어국문학』 53, 국어국문학회, 2012)
주석
주1

도청(都廳)에 매인 재인(才人)을 규율·감독하던, 대방(大房)에 다음가던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있던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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