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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향교를 관리하는 직원(直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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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향교를 관리하는 직원(直員).
내용

지방문묘를 수호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윤리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활동하는 향교의 책임자이다.

원래 향교는 지방의 학교로서 국가에서 관리하였으며, 재관(齋官) 또는 재장(齋長)을 두어서 향교의 관리와 유생의 교육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교육제도의 변경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가 없어지고 다만 문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직원을 두고 그 관리에만 국한하여 왔었다.

그러나 광복과 더불어 전국유림대회(全國儒林大會)의 결의로 새로 성균관의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지방향교의 직원의 명칭을 전교(典校)로 개칭하였으며, 향교의 재산관리까지도 지방관청에서 인수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향교직제(鄕校職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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