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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가축의 사육과 제향(祭享)의 보좌 및 어선(御膳) · 연향(宴享) 등에 축산물을 제공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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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가축의 사육과 제향(祭享)의 보좌 및 어선(御膳) · 연향(宴享) 등에 축산물을 제공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서.
내용

목종 때 이미 설치되어 있었으며, 문종 때에는 직제가 정비되어 영(令, 종7품) 1인, 승(丞, 종8품) 2인과 이속(吏屬)으로 사(史) 3인, 기관(記官) 2인, 산사(算士) 1인을 두었다.

그 뒤 1308년(충렬왕 34)에 전의시(典儀寺)에서 관할하도록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분예빈시(分禮賓寺)에서 가축사육을 담당하다가, 1466년(세조 12)에 사축서(司畜署)를 두면서 이 일을 전담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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