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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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에 국가의 대제(大祭)에 쓸 곡식을 관장하던 관서.
제도/관청
  • 설치 시기1362년
  • 폐지 시기고려 후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천식 (전북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4월 15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 후기에 국가의 대제(大祭)에 쓸 곡식을 관장하던 관서.

내용

목종 때 사농경(司農卿)이 있었다가 뒤에 폐지되고, 충선왕 때 전농사(典農司)가 두어진 이후 저적창(儲積倉) · 사농시(司農寺)를 거쳐 1362년(공민왕 11)에 개칭된 것이다.

관원으로는 판사(判事, 정3품) · 정(正, 종3품) · 부정(副正, 종4품) · 승(丞, 종5품) · 주부(注簿, 종6품) 등이 있었다. 1369년에 사농시로 고쳤다가 1371년에 다시 두어져 고려 말기까지 존속되었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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