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전당할 때 전당을 잡힌 사람이 전당을 잡은 사람에게 작성해 준 문서.
내용
전당문기에는 전당한 연월일, 전당 잡은 사람의 성명, 전당하는 이유, 담보물의 표시, 차용액수, 전당료액수, 전당기간을 쓰고, 끝으로 전당 잡힌 사람의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하였다.
토지를 전당하였을 경우, 전당 잡힐 토지의 소재지·자호(字號)·결부수(結負數)·마지기수[斗落只數](밭일 경우에는 日耕數)를 쓰고 차용한 금액을 쓰며, 전당료는 대개 도지(賭地)로 표시하였다.
토지를 전당 잡히면 전당기간 동안에 그 토지는 전당 잡은 사람의 소유가 되므로, 전당 잡힌 사람은 잡은 사람에게 그 토지에 대한 도지를 내야 하였다.
만약, 약속한 기한 안에 차용한 금전과 도지를 갚지 못하면, 그 토지를 시가에 따라서 전당 잡은 사람에게 팔거나 또는 그대로 전당 잡은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다. 전당문기는 고문서 중 더러 전해지는 것이 있으며, 그것은 조선 후기의 사회사·경제사연구에 자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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