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 소용의 미곡·포목·잡화 및 왕실소속의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정원은 1인이다. 이 직은 내수사의 실무관원으로서는 가장 품계가 높은 관직으로서 별좌(別坐)와 서로 교대하여 임명되었다.
내수사가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거느린 왕실의 재산관리기관이었기 때문에 전수를 비롯한 내수사 관원들은 대체로 내관이 겸하였으며, 이들의 직이 비록 동반(東班)에 속하였지만 내관들이었던 까닭으로 성종조 이후에는 조회(朝會) 때 서반(西班)의 열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