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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7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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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7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내수사는 왕실소용의 미곡·포목·잡화 및 왕실소유의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이다.

이 직은 1년 4도목(都目)의 도목정(都目政)에 의하여 교대로 임명되는 체아직(遞兒職)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514일이 되면 1품계씩 품계가 올라갔으며, 품계가 종6품에 이르면 다른 관직으로 옮겨야 하였다.

참고문헌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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