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부사선생안 ()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고려 말부터 1910년까지 경주부에 부임했던 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한 필사본 책.
이칭
이칭
부사선생안(府司先生案)
문헌/고서
편찬 시기
1523년|1910년
편자
김다경|이정신 외
권책수
2종 2책
판본
필사본
표제
부사선생안(府司先生案)
소장처
국립경주박물관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
분류
기록유산/전적류/필사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2019년 10월 31일 지정)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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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경주부사선생안은 고려 말부터 1910년까지 경주부에 부임했던 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한 필사본 책이다. 현존하는 선생안 가운데 고려시대의 선생안 내용이 반영된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구안(舊案)과 신안(新案)의 2종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
고려 말부터 1910년까지 경주부에 부임했던 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한 필사본 책.
서지 사항

구안(舊案)과 신안(新案)의 2종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철을 대고 박을정으로 장식한 철장의 형태로, 책 크기는 세로 75.0㎝, 가로 40.0㎝이다. 표제는 ‘부사선생안(府司先生案)’이며, 신안에는 제첨(題簽)이 있다. 표지 안쪽 면지에 ‘함풍구년기미칠월전등신안봉안우기림사(咸豐九年己未七月傳謄新案奉安于祗林寺)’의 묵서 기록이 있다.

구안의 본문은 2단으로 구획하고 행자수를 10행 22자로 배열하였다. 전체 장수는 33장인데 22장까지 기록하였다. 신안은 사주쌍변의 변란 중 외선과 내선을 흑선(黑線)과 주선(朱線)으로 그려 넣었다. 본문은 3단으로 구획하고 9행 23자로 기록하였다. 3단의 상단에 연호간기를 적었다. 전체 장수는 33장인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편찬 및 간행 경위

구안은 1523년(중종 18) 경주부(慶州府)의 호장(戶長) 김다경(金多慶)이 1361년(공민왕 10)에 작성된 『경주사수호사행안(慶州司首戶長行案)』을 바탕으로 편찬하였고, 신안은 1741년(영조 17) 이정신(李廷臣) 등이 작성한 것에 1910년까지 추록하였다. 이 책은 1859년(철종 10) 기림사에 봉안된 등사본(謄寫本)이다.

구성과 내용

구안은 이필(李弼), 김다경, 김사룡(金士龍) 등의 서문과 1281년(충렬왕 7)부터 1713년(숙종 39)까지 경주부에 부임한 관리 256인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신안은 이정신과 최기서(崔岐瑞)의 서문과 1628년(인조 6)부터 1910년까지 161인의 관리 명단을 추록하였다. 직함과 이름 아래에 4대조(四代祖), 인신(印信)을 받은 날짜, 대궐에 숙배(肅拜)한 사실 등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의의 및 평가

고려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경주에 부임한 관리의 명단을 망라한 자료로 인사행정과 인물사 연구에 가치가 크다. 구안은 현존하는 선생안 가운데 고려시대의 선생안 내용이 반영된 가장 오래된 자료이며, 신안은 구안을 보완하여 연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19년 10월 31일 보물로 지정되었고,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경주 호장의 기록) 부사선생안』(국립경주박물관, 2017)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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