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판본이나 금속활자본 등의 전통 인쇄 방식에서 간행기록은 책의 말미에 기록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그림 또는 어떤 형으로 쓰여진 것도 있는데, 이를 목기(木記)·서패(書牌) 또는 묵위(墨圍)라고 한다. 이 중 목기는 다시 도기(圖記)와 패기(牌記)로 구분하기도 한다. 도기는 종(鐘)·정(鼎)·작(爵)·격(鬲) 등의 모양이 있고, 패기는 장방형이 많으며, 또한 아형(亞形)이나 타원형도 있고 변광(邊匡)이 없는 것도 있다.
이들 목기는 기록이 완전한 것도 있지만 다만 간지만으로 간행연월을 밝힌 것도 있어, 서문·발문·판식(版式)과 활자의 종류 및 문헌기록 등을 참조하여 보충할 필요가 있다. 판권면(版權面)을 따로 두어 간행기록을 표시한 예는 한말 개화기부터 나타나며, 일제강점기의 것은 오늘날과 대동소이하나 조선총독부의 것은 허가번호와 허가일자를 적은 점이 다르다.
간행지는 보통 책이 간행되던 당시의 지명으로 나타나 있고 간행자는 간행을 주관한 사람이나 단체로 표시되는데, 옛 간본에 있어서는 간행자 다음에 침재(鋟梓)·상재(上梓)·각재(刻梓)·수재(繡梓)·조조(雕造)·개조(開雕)·개판(開板)·누판(鏤板)·침판(鋟板)·각판(刻板)·개간(開刊)·조간(彫刊)·중간(重刊)·신간(新刊)·재행(梓行)·인행(印行)·활인(活印) 등 간행을 나타내는 용어가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다.
간행년의 표시도 그 연대 표시가 연호에 의한 것, 즉위기년에 의한 것, 간지기년에 의한 것, 간지의 고갑자에 의한 것, 간지와 특수기년에 의한 것, 갑자기년(甲子紀年)에 의한 것, 건국기년(建國紀年)에 의한 것, 둘 이상의 간행년이 있는 것, 서문과 발문에 나타나는 것 등 다양하기 때문에 간행년을 고증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