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찬본은 문헌기록과 현전본에 의해 살펴보면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생산되었다, 이를 편찬방법과 주제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편찬방법에 의하여 나누어 보면, 우선 한 사람이 주관하여 편찬하는 예가 있다. 이 때는 국가가 그 분야의 권위있는 사람에게 편찬의 책임을 위임하고 부수적인 자료의 수집과 참고 등에 필요한 인원을 지원해 주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삼국사기≫의 편찬이다.
그 진표문(進表文)에 의하면, 김부식(金富軾)이 왕명을 받들어 최산보(崔山甫) 이하 8인의 참고(參考)와 정습명(鄭襲明) 이하 2인의 관구(管句)의 도움을 받아 편찬하였다.
민지(閔漬)의 ≪편년강목 編年綱目≫, 정초(鄭招)의 ≪농사직설 農事直說≫, 서거정(徐居正)의 ≪삼국사절요≫, 허준(許浚)의 ≪동의보감≫, 서유구(徐有榘)의 ≪누판고 鏤板考≫ 등이 이러한 방법으로 편찬된 관찬본들이다.
한편 여러 사람이 주관하여 편찬하는 예가 있다. 이는 크게 분찬(分撰)과 대찬(代撰)으로 나눈다. 분찬일 때는 각 역조마다 학술·연구기관의 학자들이 왕명을 받아 편찬하거나, 편찬서의 중대성에 비추어 임시 관아를 설치하고 관계 문신을 모아 편찬하였다.
전자의 경우 집현전·홍문관·규장각 등 많은 기관들이 관찬을 주도했는데, ≪규장각지 奎章閣志≫ 완성본 서적(書籍) 제5 편서(編書) 조항에 그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이를 보면 권질(卷帙)의 많고 적음에 따라 편찬진이 다르다. 많을 때는 전·현임 각신(閣臣)이 모두 참여하며, 초절(鈔節)·교수(校讎)는 초계문신(招啓文臣)이 맡았다. 적을 때는 각신 중에서 왕이 선정한 편집진이 맡고, 입직각신(入直閣臣:숙직하는 신하)이 검서관(檢書官)과 더불어 교감을 하며 잘못된 부분은 붉은 먹으로 간정(刊正)하였다.
각 역조마다 수십 종의 관찬본들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편찬되었다. 후자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실록의 편찬이다. 실록을 편찬할 때는 특별히 실록청(實錄廳)을 임시로 설치하여 편찬임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왕이 죽으면 실록청에는 총재관(總裁官)과 당상(堂上)·낭청(郎廳)을 임명하고 도청(都廳)과 일·이·삼방(一·二·三房), 때에 따라 사·오·육방(四·五·六房)까지를 두고, 각 방에 제부서(諸部署)를 나누어 설치하여 초초(初草)·중초(中草)를 거쳐 정고(定稿)를 완성하였다.
대찬의 경우는 왕의 저술인 어제(御製)를 관에서 대신 편찬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조 때 규장각이 설립되면서 생긴 편찬방법이다.
이는 ≪규장각지≫ 편차(編次) 제4 회최(會稡)·선사(繕寫) 조항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보면 어제는 규장각의 각신이 유별(類別)로 나누어 편차했는데, 이 중 ≪경사강의 經史講義≫만은 초계문신의 월강(月講)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초계문신이 편차하였다.
선사하는 경우는 사자관(寫字官)이 하고 속등(續謄 : 이어서 기록함)에 대비하여 상·하편으로 나누어 하편은 공백으로 남겨두었다가 검서관이 각신을 도와 고준(考準:베낀 책이나 서류를 원본과 대조하여 봄.)을 한 뒤에 왕의 재가를 거쳐 속등이 완료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편찬된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정조의 어제집 ≪홍재전서 弘齋全書≫ 184편 100책이다.
이와 같은 몇 가지 편찬방법을 거쳐 완성된 많은 관찬본을 주제별로 나누어보면 역사·지리·정법·어문학·천문·역서·의약·농업·음악·군사 등 다양하다. 역사에 관한 것은 삼국시대 국사의 편찬을 필두로 하여 관찬본의 주종을 이룬다.
역대 제왕의 사적을 편년체(編年體:연대순으로 기록하는 역사 기술의 한 형식)로 기록한 실록은, 고려시대의 경우 태조부터 목종까지의 7조실록을 비롯하여 역대실록이 편찬되었다고 하나 전하지는 않는다.
조선시대는 1413년(태종 13)에 ≪태조실록≫을 시작으로 ≪철종실록≫에 이르기까지 총 1,893권 888책이 엮어졌다. 그 밖에 고려시대에 엮어진 역사서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현전하는 것은 ≪해동고승전 海東高僧傳≫의 편린과 ≪사략 史略≫에 실렸던 사론, 그리고 ≪삼국사기≫가 남아 있다. 조선시대의 것으로는 ≪국조보감 國朝寶鑑≫·≪고려사≫·≪승정원일기≫·≪일성록 日省錄≫ 등의 중요한 사료가 있다.
지리지에는 고려시대 음양지리서인 ≪해동비록 海東秘錄≫이 문헌상으로만 전한다. 조선 전기에는 ≪세종실록≫지리지·≪팔도지리지 八道地理志≫·≪동국여지승람≫·≪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인문지리서가 편찬되었으며, 후기에는 ≪북한지 北漢誌≫를 포함한 지방지지의 편찬이 많이 이루어졌다.
정법서를 보면, ≪정계 政誡≫·≪주해정요 註解政要≫·≪시책정요 時策政要≫ 등은 고려시대 문헌으로 문헌상에만 전한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에서 시작되어 ≪대전회통 大典會通≫으로 총 집대성된 법전이 완성되었다. 정치의 참고서로는 ≪치평요람 治平要覽≫과 ≪국조오례의≫가 편찬되었다. 유교도덕에 관한 것으로는 ≪삼강행실≫과 ≪이륜행실≫, 그리고 이 두 책을 합친 ≪오륜행실≫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문물제도를 총집한 유일의 회통서인 ≪문헌비고≫는 1770년(영조 46)의 ≪동국문헌비고≫를 근본으로 하여 1782년(정조 6)의 추보를 거쳐 1908년에 250권 50책의 거질로 편찬되었다. 어문학에 관한 것은 문헌상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888년(진성여왕 2)에 위홍(魏弘)이 왕명을 받아 대구(大矩)와 함께 향가를 수집하여 ≪삼대목 三代目≫을 편찬하였다. 이어 고려시대의 것은 ≪이한림집주유문사실 李翰林集註柳文事實≫과 ≪예종창화집 睿宗唱和集≫이 문헌에 전한다.
조선 전기에는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하여 편찬된 서적들이 있다. 문자의 보급을 목적으로 <용비어천가>·<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월인석보 月印釋譜> 등의 시가와 ≪동국정운≫ 같은 운서가 편찬되었다.
문학선집인 ≪동문선≫은 133권 45책의 거질로서 신라 때부터 조선 숙종 때까지의 시문을 망라하고 있다. 후기에는 학부 편집국의 교과서 편찬을 비롯하여 여러 서적의 언해, 그리고 외국어 서적들의 개편작업이 성행하였다.
천문·역서를 보면 고려조에는 ≪십정력 十精曆≫·≪견행력 見行曆≫·≪둔갑력 遁甲曆≫·≪태일력 太一曆≫ 등이 문헌에 전한다. 조선 전기에는 중국과 아라비아 역법을 참조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도록 엮어진 ≪칠정산내편 七政算內篇≫과 ≪칠정산외편≫이 나왔다. 후기에는 ≪신법누주통의 新法漏籌通義≫와 ≪신법중성기 新法中星記≫ 등의 천문서가 편찬되었고, 역서는 ≪대통력 大統曆≫과 ≪시헌력 時憲曆≫이 번갈아 편찬되었다.
의약에 있어서는 고려시대의 문헌으로 ≪어의촬요 御醫撮要≫가 기록으로만 전한다. 조선 전기에는 ≪향약집성방 鄕藥集成方≫과 ≪의방유취 醫方類聚≫, 그리고 이 두 책을 기초로 한 ≪동의보감≫이 편찬되었으며, 또 법의학서인 ≪신주무원록 新註無寃錄≫이 나왔다.
후기에는 ≪동의보감≫을 간추린 ≪제중신편 濟衆新編≫과 그 밖에 ≪세원록 洗寃錄≫·≪평원록 平寃錄≫·≪증수무원록언해 增修無寃錄諺解≫ 등이 편찬되었다. 농업분야에서는 각 도 농부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우리 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1429년(세종 11)에 엮어진 ≪농사직설≫과 우리 나라의 농학을 종합한 ≪해동농서 海東農書≫가 정조 때에 나왔다.
음악서로는 1493년(성종 24)에 조선시대 궁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이 이루어졌다. 군사에 관한 것으로는 화포의 제작법과 사용법에 관한 ≪총통등록 統筒謄錄≫이 1448년(세종 30)에 나왔다.
관찬본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세한 시대별 또는 편찬기관별 성격 및 특징에 대한 연구가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