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군기감(軍器監)에 명하여 야소(冶所 : 화포주조소)를 행궁 앞에 짓게 하고 직접 지휘하여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한 연구와 발사시험을 거듭하여 새로운 화포설계를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1445년 각도에 화포주조 감독관을 파견하여 개량된 규식(規式)에 따라 모든 화포를 새로 주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종래의 화포는 모두 폐기되고 전혀 새로운 형식의 화포가 전국적으로 배치되었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화포의 주조법과 화약의 사용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또 그림으로 표시하고 정확한 규격을 기입하여 1448년 9월 이 책을 편찬, 간행하여 비장(秘藏)하게 하였다. 이 책의 간행은 조선 화포제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그것은 조선조가 화기제조분야에서 종래의 중국식 화기의 모방단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조선 특유의 형식과 규격을 갖춘 독자적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것으로 조선조의 화포제조는 사실상 완성되었으며, 그 뒤 조선조의 모든 화포는 이 책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국가의 기밀문서로 엄중히 단속하여서인지 전해지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다만,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서례 國朝五禮儀序例≫에 나오는 병기도설에서 그 일부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정신은 1813년(순조 13)에 간행된 ≪융원필비 戎垣必備≫에 의하여 계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