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주묘법연화경(科註妙法蓮華經)』은 송나라 수륜(守倫)이 저술하고 명의 법제(法濟)가 참정한 10권본과 원 서행선(元 徐行善)의 8권본, 명의 일여(一如)가 집주한 7권본의 3종이 있다. 원대 1295년을 전후하여 서행선이 과주하고 필승이 교증하여 편찬한 것이다.
『과주묘법연화경(科註妙法蓮華經)』은 원대 1295년을 전후하여 서행선(徐行善)이 과주하고 필승(必昇)이 교증하여 편찬한 것이다. 서행선은 원대 사명 지역에 거주한 신인 즉, 거사로서 호는 습선이다. 생몰은 분명치 않지만 1295년을 전후한 시기의 인물이다. 교증자인 필승의 생몰 역시 분명치 않아 편찬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교증자인 필승이 원정(元貞) 을미년 즉, 1295년(충렬왕 21)에 서문을 쓴 것으로 보아 그 해의 전후 어느 시기에 이 책을 편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주법화경』은 목판본이며, 크기는 39.1×36.5cm, 판식은 사주단변(四周單邊), 무계(無界), 행자수부정(行字數不定)이다. 권수제는 명확치 않지만 권미제는 ‘[科]註妙法蓮華經卷第七’로 되어있다. 판수제는 ‘妙’이며 권말에는 ‘延祐四年丁巳(1317)[ ]雙弘定慧光顯圓宗無畏國統 丁午’의 지어가 있다. 이로 볼 때 고려 충숙왕 4년(1317)에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주법화경』 송광사장본의 현재 남아있는 부분과 원대 간본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한 결과, 두 판본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로 보면 송광사장본의 저본은 원대 간본이며 고려에서 필사하여 판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주묘법연화경』의 편찬은 의과 입주자, 교증, 중교를 통하여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명(四明) 즉, 지금의 중국 절강성의 신인습선(信人習善) 서행선이 전권에 대하여 의과 입주하고, 사명해혜교원(四明海慧敎院)의 주지 필승이 역시 전권을 교증하였다. 매권마다 중교 또는 동교로 표현된 교감자들이 있었다.
이 경전을 편찬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습선 서거사 즉, 서행선이 평소 불법을 깊게 믿어 교법을 좋아하고 즐겨하였는데, 윤법사(倫法師) 즉, 가산(柯山) 수륜(守倫)의 과주의 인판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에 서행선은 「법화경」에 대하여 천태지의의 과에 의거하여 주를 달아 산일된 수륜의 「과주법화경」을 다시 간행하였다. 즉 수륜의 주석서를 통하여 뒤에 불법을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쉽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과주묘법연화경』이 간행된 시기인 1317년 전후는 고려 충숙왕 4년이자 원 인종 연간에 해당하며, 충숙왕의 부왕인 고려의 충선왕이 원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여원 불교계의 교류 활동 가운데 수입된 불서를 간행한 것이다. 정오의 불서 간행을 포함한 여러 찬술문을 통하여 묘련사를 중심으로 한 천태사상의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천태 지의의 소문에 의거하여 주를 단 것으로 산일된 가산수륜의 『과주법화경』을 다시 간행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불법을 배우는 후학들로 하여금 쉽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목적과 서행선의 천태신앙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외국통 정오는 1317년을 전후하여 원에서 전래된 『과주법화경』을 간행하여 고려에 유통한 일과 관련된 천태종 승려이다. 국통 정오는 13세기 중반에 출생하여 14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인물로 그 생몰은 명확치 않다. 그는 묘련사에 주석하면서 고위의 승계에 올라, 충렬왕 32년(1306)에 ‘白月朗空寂照無㝵大禪師’가 사호되었고, 충렬왕 33년(1307)에는 왕사로 책봉되어 ‘佛日普照靜慧妙圓眞鑑大禪師’가 사호되었다.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정오는 선 · 교종의 각종 산문의 도반을 총섭하는 제조의 지위에 올랐다. 이어 충선왕 원년(1309)에는 천태종의 본산인 국청사에 주법하였고, 충선왕 2년에는 밀양의 영원사로 주법을 옮겼으며, 여기에서 반성의 용암사를 하산소로 하여 대규모의 중창을 거쳤다. 이후 정오의 행적은 분명치 않다.
『과주법화경』 송광사장본의 구성에 대하여 전존하는 권제7의 영본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妙音菩薩品第二十四’에서 ‘普賢菩薩勸發品第二十八’까지의 5개품으로 원대 간본과 그 구성 및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 또한 『만속장』본의 권제7에서 권제8까지의 5개품은 동일한 내용이다.
또한 『과주법화경』 송광사장본은 권1에서 권6까지는 결본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권7은 ‘妙音菩薩品第二十四, 觀世音菩薩普門品第二十五, 陀羅尼第二十六, 妙莊嚴王本事品第二十七, 普賢菩薩勸發品第二十八’로 구성되어 있어 원대 간본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경문은 물론 구마라집 번역의 『묘법연화경』이며, 과문 및 주해는 많은 부분 천태 지의의 『법화경문구』와 일치한다. 또한 필승이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송의 수륜이 편찬한 『과주묘법연화경』 역시 많은 부분 지의와 담연의 장소를 활용하여 주해한 것이다. 서행선은 이 수륜의 『과주법화경』을 중심으로 적의 취사하며 과와 경에 지의와 담연의 장소를 활용하여 주해를 베푼 것이다.
한편, 정오는 국통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과주법화경』, 『천태사교의』, 『법화참법의』를 간행하여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 『천태사교의』는 1314년에 정오가 제서(題書)하고 기복도감(祈福都監)에서 간행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주관하여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오는 불교계를 주관하는 국통이었지만, 천태종의 기본 교리서라 할 수 있는 『천태사교의』를 기복도감을 통하여 간행하면서 천태종을 선양하였다. 정오가 신찬한 『법화예참의』는 백련사 이래 법화참에서의 의례 설행을 위하여 편찬되었다. 이때 활용된 것은 천태 지자의 『법화삼매참의』로 추정되는데, 백련사는 법화참을 닦으면서 정토에의 왕생을 내세웠다.
『과주묘법연화경』은 정오가 1317년에 간행한 경전이다. 이 시기 고려 · 원 불교계는 활발하게 교류하였으며, 충선왕은 원의 수도인 연도에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원의 정치사회적 교류 및 불교계의 교류 가운데 『과주법화경』을 수용하여 간행한 것으로, 여원교류기 불교 교류의 일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