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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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제도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
이칭
이칭
해상(諧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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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
내용

임시로 봉급을 주기 위하여 두었던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이었으므로, 장악원에서는 1년에 네 차례 추천서를 이조에 올려 사령서를 받았다.

1409년(태종 9) 전율이라는 체아직 녹관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 당시 각 2인의 종7품 사협랑(司協郎) 전율을 전악서(典樂署)와 아악서(雅樂署)에 두었다. 성종 때에는 악생(樂生)과 악공(樂工)인 정7품의 전율 2인을 장악원에 두었는데, 1505년(연산군 11) 이를 해상(諧商)이라 고쳐 부르고 정6품의 품계로 한 등급 올렸다.

인원은 1인으로 줄어들었다. 전율은 전악(典樂, 정6품)을 보좌하면서 전음(典音, 정8품)·부전음(종8품)·전성(典聲, 정9품)·부전성(종9품)을 거느리고 음악의 교육과 연습에 관한 책임을 맡았다. 그 뒤 1865년(고종 2)에는 다시 정7품으로 한 등급 낮추어졌고, 명칭과 인원도 그전으로 환원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태종실록(太宗實錄)』
『악장등록연구(樂掌謄錄硏究)』(송방송,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국역대전회통』(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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