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봉급을 주기 위하여 두었던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이었으므로, 장악원에서는 1년에 네 차례 추천서를 이조에 올려 사령서를 받았다.
성종 당시 정8품의 전음이 2인이었는데, 악공(樂工) 1인과 악생(樂生)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1505년(연산군 11)에는 이를 화각(和角)이라 고쳐 부르고 품계를 정7품으로 올렸다. 전음의 인원은 영조 때에도 같았다. 다시 1865년(고종 2)에는 정8품으로 환원되었고, 인원도 악생 1인, 악공 1인으로 환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