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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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제도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
이칭
이칭
화각(和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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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
내용

임시로 봉급을 주기 위하여 두었던 체아직(遞兒職) 녹관(祿官)이었으므로, 장악원에서는 1년에 네 차례 추천서를 이조에 올려 사령서를 받았다.

성종 당시 정8품의 전음이 2인이었는데, 악공(樂工) 1인과 악생(樂生)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1505년(연산군 11)에는 이를 화각(和角)이라 고쳐 부르고 품계를 정7품으로 올렸다. 전음의 인원은 영조 때에도 같았다. 다시 1865년(고종 2)에는 정8품으로 환원되었고, 인원도 악생 1인, 악공 1인으로 환원되었다.

참고문헌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경국대전(經國大典)』
『악장등록연구』(송방송,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국역대전회통(國譯大典會通)』(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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