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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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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내명부(內命婦)의 정7품 궁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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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내명부(內命婦)의 정7품 궁관직.
내용

그 품계는 정7품이다. 1428년(세종 10)에 내관을 정비하면서 사의(司衣)로 설정된 것이 후에 칭호만 변경되어 『경국대전』에 전빈(典賓)·전선(典膳) 등과 같은 정7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의복과 수식(首飾)에 관한 일을 맡았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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