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종 때 설치되어 있었던 태의감(太醫監)이 1308년(충렬왕 34)사의서(司醫署)로 바뀌었다가 그 뒤에 다시 개칭된 것이다.
관원으로는 판사(判事, 정3품) 1인, 정(正, 종3품) 1인, 부정(副正, 종4품) 1인, 승(丞, 종5품) 1인, 주부(注簿, 종6품) 1인, 직장(直長, 종7품) 1인, 박사(博士, 종8품) 2인, 검약(檢藥, 정9품) 2인, 조교(助敎, 종9품) 2인이 있었다.
1356년(공민왕 5)에 문종관제가 복구되면서 태의감으로 고쳐졌다가 1362년에 다시 설치되었으며, 1369년에도 태의감으로 되었다가 1372년에 또다시 두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1392년(태조 1)에 전의감(典醫監)으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