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시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왕실의 의약과 질병의 치료를 관장한 관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 후기 왕실의 의약과 질병의 치료를 관장한 관서.
내용

목종 때 설치되어 있었던 태의감(太醫監)이 1308년(충렬왕 34)사의서(司醫署)로 바뀌었다가 그 뒤에 다시 개칭된 것이다.

관원으로는 판사(判事, 정3품) 1인, 정(正, 종3품) 1인, 부정(副正, 종4품) 1인, 승(丞, 종5품) 1인, 주부(注簿, 종6품) 1인, 직장(直長, 종7품) 1인, 박사(博士, 종8품) 2인, 검약(檢藥, 정9품) 2인, 조교(助敎, 종9품) 2인이 있었다.

1356년(공민왕 5)에 문종관제가 복구되면서 태의감으로 고쳐졌다가 1362년에 다시 설치되었으며, 1369년에도 태의감으로 되었다가 1372년에 또다시 두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1392년(태조 1)에 전의감(典醫監)으로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