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이씨 고림군파 종중에 전래된 문서. 종가문서.
개설
내용
이 문서에는 재주 · 증(證) · 필집(筆執)의 관계와 직함이 있고, 수결(手決)을 하고 있다. 화회문기는 부모가 죽은 뒤 형제자매들이 합의하여 유산을 나누는 문서인데, 1593년에 작성된 화회문기에는 문기를 작성하게 된 사유를 쓰고 나이순으로 6남매의 깃[衿: 몫]을 기록하였다.
끝에 분재에 참여한 6남매(姉妹는 그들의 夫)가 착명(着名), 수결을 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의 재산은 모두 노비로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국보(國寶)』12 서예(書藝)·전적(典籍)(천혜봉 편, 예경산업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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