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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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7등급의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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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7등급의 품계.
내용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 ·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4품 상계는 봉정대부, 하계는 봉렬대부로, 무산계의 정4품 상계는 위용장군(威勇將軍), 하계는 위의장군(威毅將軍)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무산계의 위용장군은 진위장군(振威將軍)으로, 위의장군은 소위장군(昭威將軍)으로 개칭되어 수록되었다.

한편, 1443년(세종 25) 종친계의 상계 · 하계는 선위대부 · 광휘대부로 신설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1865년(고종 2)부터 종친계도 문산계의 품계명을 사용하였다.

정4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영인(令人)이라고 했고, 종친 정4품과 처의 직명은 혜인(惠人)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865년 대군과 왕자의 처 이외에는 종친 처의 관직도 문무관 처의 관직례에 따라 영인이라고 하였다.

정4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사인 · 장령 · 시강관 · 응교 · 사예 · 사업 · 봉례 · 서윤 · 제검 · 진선 · 필선 · 도선(導善) · 수 · 전첨(典籤) · 호군 · 수군우후 등이 있다.

정4품은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중미(中米) 8석, 조미(糙米) 25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3석, 소맥 6석, 주(紬) 2필, 정포(正布) 12필, 저화 6장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50결의 직전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되자, 조선 후기 『속대전』에는 매달 미 1석2두, 황두 13두를 지급받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정4품 · 종4품은 4품으로, 품계는 봉정랑(奉正郎)으로 개칭되어 단일화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주사와 경무부관이 있었다. 주사에게는 49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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