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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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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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8품계 중 제3등급의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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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3등급의 품계.
내용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文散階)의 품계인 정헌대부·자헌대부가 제정되었다. 종친계는 1443년(세종 25) 숭원대부·승헌대부가 신설되고, 의빈계는 1444년 7월 봉헌대부·통헌대부가 제정되어『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그런데 1865년(고종 2)부터 종친계와 의빈계도 문산계의 품계명을 사용하였다. 한편, 문무관 정2품 처의 직명은 정부인(貞夫人)이라 하고, 종친 정2품관의 처는 현부인(縣夫人)이라 하였다. 그런데 종친의 처는 1865년 대군과 왕자의 처 이외에는 문무관 처의 관직례에 따라 정부인이라고 칭하여졌다.

정2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군·위·좌참찬·우참찬·지사·판서·판윤·대제학·세자좌빈객·세자우빈객·도총관·제조 등이 있다. 정2품관은 1438년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12석, 조미(糙米) 40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8석, 소맥 9석, 주(紬) 5필, 정포(正布) 14필, 저화 8장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아울러 92결의 직전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 직전법은 완전히 폐지되고, 조선 후기 ≪속대전≫에서는 매달 미 2석2두, 황두 1석5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정2품 품계는 자헌대부로 단일화되었다.

정2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협판·도헌·경무사 등이 있었고, 이들에게는 150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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