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제국기 중추원의관, 궁내부특진관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904년 9월 중추원 의관, 1905년 2월 의정부 찬정(贊政)이 되었다. 같은 해 5월 경상북도 관찰사와 경기도 관찰사에 연달아 임명되었으며, 경기도 관찰사로서 경기도 재판소 판사를 겸하였다. 1906년 2월 궁내부 특진관이 되었다. 1908년 4월과 8월에 각각 대한학회 회원, 기호흥학회 회원이 되었고, 1909년 4월 대한흥학회 회원이었다.
1914년 2월 1일 부친 남작 정낙용(鄭洛鎔)의 사망으로 3월 19일 조선귀족령(朝鮮貴族令)에 의거하여 남작 작위를 승계(承繼)하였다. 그의 습작(襲爵) 사실이 보도된 1914년 3월 27일자 『매일신보』 기사에는 그의 휘호[은악융심(恩渥隆深: 임금의 은혜가 융숭하고 깊다)]가 같이 실려 있는데, 작위 승계에 즈음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1914년 3월 30일 일본 정부로부터 종5위에 서위(敍位)되었다가, 1920년 4월 10일 정5위에 승서위(陞敍位)되었다.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복궁 일원에서 개최된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특별회원으로 참여하여 50원을 출연하였고, 1915년 11월 일본 정부가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를 기념하여 수여한 대례기념장(大禮記念章)을 받았다. 1923년 3월 21일 사망하여 그의 남작 작위는 같은 해 6월 30일 장남 정두화(鄭斗和)가 세습하였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6(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 『조선귀족약력』(『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Ⅳ,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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