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칠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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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3등급의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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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3등급의 품계.
내용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文散階)·무산계(武散階)를 제정할 때 정7품 문산계는 무공랑, 무산계는 돈용부위(敦勇副尉)로 정하였다. 그런데『경국대전』에는 무산계의 돈용부위가 적순부위(迪順副尉)로 그 명칭이 바뀌어 수록되었다. 정7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안인(安人)이라 하였다.

1457년(세조 3)에는 토관계 정7품의 문계로 희공랑, 무계로 돈용도위(敦勇徒尉)를 신설해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한편, 1444년(세종 26) 잡직계는 서반잡직계만 설치했는데, 이 때 정7품 서반잡직계는 복효부위(服效副尉)였다. 그 뒤 잡직계의 문계는 봉무랑, 무계는 등용부위(騰勇副尉)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정7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참군·주서·가주서·사경·박사·봉교·기사관·설서·자의·부수·사정·수문장 등이 있다.

정7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1년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3석, 조미(糙米) 15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5석, 소맥 3석, 정포(正布) 7필, 저화 2장을 녹봉이 지급되었다. 또한, 20결의 직전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되자, 조선 후기『속대전』에는 매달 미 13두, 황두 6두를 정7품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정7품·종7품은 7품으로 개정되고, 품계도 무공랑으로 단일화되었다. 7품 주사에게는 25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집필자
이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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