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도감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서.
목차
정의
고려시대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서.
내용

문종 때 처음으로 관원을 정하였다. 이 때 정하여진 것을 보면, 사(使) 2인을 두되 3품관이 겸하도록 하였으며, 부사는 5품관이 겸임하도록 하였고, 판관은 6인으로 하되 병과(丙科) 권무(權務 : 임시로 맡은 사무직)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속으로는 기사(記事) 2인과 기관(記官) 2인, 서자(書者) 2인을 두었다. 또한, 도감을 호위하는 간수군(看守軍)으로는 잡직장교 2인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고려사』병지에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변태섭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