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 때 처음으로 관원을 정하였다. 이 때 정하여진 것을 보면, 사(使) 2인을 두되 3품관이 겸하도록 하였으며, 부사는 5품관이 겸임하도록 하였고, 판관은 6인으로 하되 병과(丙科) 권무(權務 : 임시로 맡은 사무직)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속으로는 기사(記事) 2인과 기관(記官) 2인, 서자(書者) 2인을 두었다. 또한, 도감을 호위하는 간수군(看守軍)으로는 잡직장교 2인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고려사』병지에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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