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단행한 관제의 개혁으로 사온서(司醞署)에 3인, 서운관(書雲觀)·사선서(司膳署)·사설서(司設署)·자운방(紫雲坊)에 각 1인의 관원이 두어졌으나 곧 혁파되었다.
이 중 서운관의 제점만이 정3품의 관직이었고 나머지는 정5품이었다. 이들은 모두 해당 관서의 최고위관원이었지만 타관이 겸임하는 겸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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