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돌림은 경상북도 북부 지방 일원에서 발견되는데, 전라남도 지방의 ‘화지게’라는 관행도 이와 유사한 것이다.
마을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을어른들이 발의하여 동리회의를 거쳐 처벌을 결정한다. 처벌이 결정되면 마을사람들을 모은 뒤에 죄를 지은 사람의 등에 북을 달아매고 죄상을 적어 붙인 다음, 농악을 앞세우고 마을을 몇 바퀴 돌아서 그 죄를 마을사람들에게 알린다.
이것은 마을주민으로서의 성원권과 거주권을 박탈하지는 않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창피를 주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동체적 촌락사회 성원의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소극적인 사회제재의 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