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합작경영법 ()

목차
법제
제도
북한이 외국과의 경제 · 기술 교류 및 합작투자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
이칭
이칭
합영법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북한이 외국과의 경제 · 기술 교류 및 합작투자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
내용

1984년 9월 8일에 공포하였다.

전문 총 5장 26개 조로 구성된 이 법은, 서방 자본주의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유치, 북한지역 내에서 합작회사의 경영활동을 보호, 허락하며 일정 소득세를 제외한 합작기업소득의 본국과실송금을 인정하겠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즉 <합영법 合營法>의 제1장 합영의 기본(총 5개 조)은 공업 분야에서 관광업에 이르기까지 해외교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회사의 출자를 장려하며 이를 위하여 출자재산과 이윤 등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 법의 대강(大綱)을 명시하고 있다.

제2장 합영회사의 조직(총 4개 조)은 외국자본은 화폐, 발명권, 기술문헌 등 각종 형태로 출자가 가능하며 북한 내의 해당 회사와 1차계약 성립 후 북한의 대외경제부서의 승인을 거쳐 등록, 완료된다는 합작투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이사회와 경영활동(총 7개 조)은 합영회사(合營會社)의 최고결의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어 회사규약채택, 경영활동, 결산에서 종업원 임면 등에 이르기까지 총감독하게 한다는 것과 기타 은행구좌설치, 해외 및 북한제 자재구입방법, 종업원 인력관리방법 등을 명시하였다.

제4장 결산과 분배(총 5개 조)는 경영활동 결과 이윤의 출자몫에 따른 분배방법, 결손자금 보충을 위한 예비기금설치 의무화, 이윤에 따른 소득세 부과 및 면제방법을 각각 규정하면서 분배된 소득의 본국과실송금을 보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5장 합영회사의 해산과 분쟁해결(총 4개 조)은 회사계약기간 만기 6개월 전 갱신 신청으로 경영이 지속되고 계약기간 전 회사해산시 투자재산 처리방법, 그리고 경영상의 분쟁, 소송문제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합영법> 공포는 1970년대 이후 줄곧 자력갱생을 기저로 한 주체경제노선을 고집해 온 결과로 초래된 경제파탄상을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향전환인 것이었다.

북한은 합영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영법> 실시 이후 1985년 3월 20일에 ‘정무원결정’으로 <합영법시행세칙>을 발표한 것 이외에 1988년 11월 정부원 내에 합영공업부를 신설(1990.5. 제9기 내각 구성시 폐지, 대외경제위원회에 흡수 · 통합)하였다.

한편, 1989년 4월에는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 조총련 합영사업추진위원회가 50 대 50의 비율로 자본금 20억 엔 규모의 조선합영은행을 설립, 합영회사들의 금융관계 등 제반 실무를 지원하였다.

이후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28일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한 데 이어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조선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해 <합작법> · <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하였다.

1993년 1월 31일에도 후속조치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화관리법>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잇따라 제정 · 발표하였다. 그러나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법령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 개방과 함께 경제개혁조치를 취하지 않아 합작투자실적은 물론 외국자본 및 기술의 유치활동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