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82년(고종 19) 7월 17일(양력 8월 30일) 조선 전권대신 이유원(李裕元)과 일본 관리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 사이에 체결된 전 2조로 된 조약.
내용
먼저, 임오군란으로 입은 일본측 손해배상과 공사관 수비병 주류문제를 타결하는 제물포조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호조규속약을 조인하였다. 수호조규속약은 조일수호조규부록을 협상할 때 우리측의 강력한 반대로 후퇴할 수 밖에 없었던 한행이정(閒行里程)을 확대하는 것과, 일본인 외교관과 그 수행원 및 가족의 조선 내지여행권의 확보에 대한 것이었다.
더한층 친호를 두텁게 하고 무역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인의 활동무대를 확대해 경제적 침투를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조인된 조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부산 · 원산 · 인천 각 항의 한행이정을 확장해 각 50리로 하고(朝鮮里法), 2년 후를 기해 다시 각 100리로 한다. 1년 뒤에 양화진(楊花津)을 개시장(開市場)으로 한다. 제2조 일본국 공사 · 영사 및 그 수원과 가족의 조선 각지 유력(游歷: 여행)을 허가한다. 여행지방을 지정함은 예조에서 하되, 증서를 발급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검사하고 여행자를 호송한다.
이 조약에서 1년 후에 양화진을 개시하기로 하여 일본상인들이 합법적으로 서울 관문 일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서울 상권이 침해받으면서 우리 상인들과의 마찰을 자아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구한말조약휘찬』상(정해식 편,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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