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해방 이후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한국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등을 역임한 법조인.
생애 및 활동사항
1951년 제5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뒤, 1952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해 1960년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초대회장이 되고, 1961년 법무부장관고문을 역임했다. 1961년 제3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1968년까지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로 하급심에서 올라오는 사건기록을 틈틈이 검토하여 법관들의 재판능력을 파악해 두었다가 인사에 반영하는 등 사법근대화에 크게 공헌했다. 1968년 다시 변호사를 개업하고, 1971년 한국합동법률사무소 대표를 지냈다. 1979년 2월 12일 사망했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 『친일인명사전』3, (민족문제연구소, 2009)
- 『한국법조인대관』(법률신문사, 1982)
- 『한국변호사사』(대한변호사협회, 1979)
- 『한국법관사』(대법원, 1975)
- 『한국인사가보』(한국인사가보편찬위원회, 1966)
- 『대한민국명사감』(대한민국명사감편찬위원회, 1963)
- 『동아일보』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