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진

  • 역사
  • 인물
  •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교리, 수찬, 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 관보(寬甫)
인물/전통 인물
  • 본관풍양(豊壤)
  • 사망 연도1821년(순조 21)
  • 성별남성
  • 주요 관직승지
  • 출생 연도1743년(영조 19)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강병수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후기에, 교리, 수찬, 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관보(寬甫). 조대수(趙大壽)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조석명(趙錫命)이고, 아버지는 조재검(趙載儉)이다. 어머니는 한배주(韓配周)의 딸이다. 조재운(趙載運)에게 입양되었다.

생애 및 활동사항

1763년(영조 39)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다. 1783년(정조 7) 전 현감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이 해 원춘도(原春道:강원도의 이칭)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염찰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이듬해 홍문록(弘文錄: 홍문관의 修撰·校理를 선발하기 위한 홍문관의 제1차 인사기록)에 올랐다.

이 해 이조좌랑이 되었는데, 왕의 소명을 어긴 죄로 산청현감으로 좌천되었다. 1785년 지제교(知製敎)에 발탁되고, 이듬해 홍문관교리가 되어 수령들의 명예를 구하는 폐단을 금지해야 한다는 소를 올려 이를 바로 잡았다.

이어 교리로 대각(臺閣: 사헌부·사간원)의 정고(呈告: 소송장을 올림)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또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가 되어 삼사의 합계(合啓)로 김우진(金宇鎭)을 탄핵했으며, 곧 이어 사간원사간이 되었다.

1788년 오익환(吳翼煥)의 옥사(獄事)에 관련되었다는 무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1793년에는 조정에서의 경사스런 일로 죄가 풀려 시종(侍從)으로 다시 기용되었다.

그 뒤 행부사직(行副司直) 이병정(李秉鼎)의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비호로 무사하였다. 이듬해 교리가 되고, 이어 수찬이 되어서는 자신의 상소를 왕에게 전달하지 않은 대간을 탄핵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파직되었다.

그 뒤 1799년에 승지로 왕을 보필했고, 이듬해 서유문(徐有聞)과 연명으로 상소하여 죄인들의 사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 이를 바로 잡았다.

이 해 영동 지방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임무를 다한 뒤 승지로서 역할을 다시 했는데, 이 때 어부들의 폐단을 없애는 데 앞장서 왕의 신임을 돈독히 받았다. 이후 승지로서 왕을 훌륭히 보필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참고문헌

  • - 『정조실록(正祖實錄)』

  • - 『국조방목(國朝榜目)』

  • - 『사마방목(司馬榜目)』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