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공법전인 『전록통고』 이후의 수교(受敎)를 증보하여 수록한 법제서.
펀찬/발간 경위
확정된 법전초안으로 추정되고, 이 초안이 만들어진 시기는 『신보수교집록』이 이루어진 1740년부터 『속대전』이 이루어진 1746년 사이의 5년간인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이 초안에서 뺀 『전록통고』의 강조는 호전(戶典)의 직전(職田), 예전의 의주(儀註), 병전의 오위·반당(伴倘) 등 4개조이다. 법제처에서 1969년부터 1974년에 걸쳐 3책으로 국역하여 간행한 『전록통고』는 원래의 『전록통고』가 아니라 『증보전록통고』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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