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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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에 왕립음악기관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雜職).
이칭
이칭
부전성(副典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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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에 왕립음악기관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雜職).
내용

1409년(태종 9) 윤4월 관제개편 때 종9품의 조절랑(調節郎) 직률 6명을 전악서(典樂署)에 두었고, 직률 4명을 아악서(雅樂署)에 두었다. 직률의 숫자는 세종 당시 전악서의 경우 10명으로 증원되었고, 아악서에는 7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아악서의 직률은 1448년(세종 30) 화절랑부승(和節郎副丞, 종9품)으로 개칭되었다. 전악서와 아악서가 1457년(세조 3)장악서(掌樂署)로 통합되자, 직률 8명이 우방(右坊)의 악공 중에서 선발되었다.

성종 초 장악서와 악학도감이 장악원으로 통합된 이후 직률은 부전성(副典聲)으로 개칭되었다. 직률은 임시로 봉급을 주기 위하여 두었던 체아직 녹관이었으므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일년에 네 차례 추천서를 이조에 보고하여 사령서를 받았다.

참고문헌

『악장등록연구』(송방송,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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